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학원비 조절해달라고 할까요?

학원비 조회수 : 2,433
작성일 : 2018-11-18 00:57:59
지방에 공인중개사학원인데요..
11월초에 50만원 당일만 연수강료 파격가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 그 날뒤에 9일쯤에 설명회 가서 설명만 듣고 왔는데 설명회날 들은 가격이 1.2차 동차 연수강료가 28만원이나 비싼 가격. 전 2차만 준비하기때문에 10만원 저렴하게. 그렇지만 원가격보다 18만원이나 비싼 연수강료금액을 들었구요.

아마 수업이 12일부터 시작해서 11월초에 회원모집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집했었던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16일 카드결제했으니 10일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금액차가 너무 하네요.
저도 들은 금액보다 5만원 디씨해달라고 해서 결제하긴 했지만 그래도 13만원이나 비싸오.

월요일 전화해서 저도 카드 취소하고 50가격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15.41.xxx.2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8.11.18 1:00 AM (115.41.xxx.218)

    월초에는 학원 생각만 하고 있다 11월초에 알바 하던 거 정리하고 9일인가 설명회 가서 들은 금액이 확 뛰게 불렀네요.
    전 작년에 학원에 문의했었던 내역이 있어 11월초에 학원 문자 받은 내역을 오늘 문자정리하면서 봤어요.

  • 2.
    '18.11.18 2:04 AM (1.229.xxx.135)

    *가 무슨 뜻인지 저만 이해못하나요? 수강료인줄은 알겠는데 이해기 어렵게 글 쓰셨우요 ..

  • 3. ㅌㅌ
    '18.11.18 4:00 AM (42.82.xxx.142)

    학원에서 취소할때 법적인 금액이 있어요
    반이상 들으면 취소 안되고 1/3이상 들으면 얼마 환불되고..
    규정 물어보시고 합당한 금액 토해내고 다시 수강하시면 되는데
    그게 할인금액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하시고 다시 수강할지 계속 들을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 4. 좀 이해가
    '18.11.18 5:17 AM (126.11.xxx.132)

    원글님이 등록할 때는 할인해 주는 기간이 아니였는데..
    할인이벤트를 해 달라는건가요?
    며칠 사이에 가격이 달라 졌다고 해도
    그건 그 기간에만 적용되는거지,
    원글님이 등록할 때는 할인기간이 아니였던거잖아요.
    원글님은 전부 환불 받고,
    다시 할인금액만큼 등록하고 싶으신건가요?

  • 5. 보통
    '18.11.18 6:02 AM (175.223.xxx.157)

    그냥 인강 공부하시는 거 어떨까요?요즘 부동산 인강 싸고 좋던데...규정 외에 원비 조절 자기 맘대로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트러블 일으켜서 문제 만든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 많아요.

  • 6. 555
    '18.11.18 6:57 AM (218.234.xxx.42)

    그런 식으로 하면 기간한정 이벤트 가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르고 난리치면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진상인 거죠.
    금액이 적지 않으니 좋게 한 번 얘기해 보시는 건 자유이나^^;;

  • 7. 님들
    '18.11.18 7:44 AM (175.223.xxx.74) - 삭제된댓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학원비 조절해달라면 정말 진상이에요.
    식당서 밥먹고 밥값 깎고 마트서 장보면서 깎고 그런 수준이에요.
    어디나 직원들 그런 고객과의 실갱이 제일 싫아합니다.
    그거 조절해서 다닐 정도면 아예 안 다니심 됩니다. 독학교재 차고 넘쳐요.

  • 8. 님들
    '18.11.18 7:45 AM (175.223.xxx.74)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학원비 조절해달라면 정말 진상이에요.
    식당서 밥먹고 밥값 깎고 마트서 장보면서 깎고 그런 수준이에요.
    어디나 직원들 그런 고객과의 가격 실갱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조절해서 다닐 정도면 아예 안 다니심 됩니다. 독학교재 차고 넘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3702 제가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16 /// 2018/11/21 15,208
873701 전라도김치 먹다가 14 nake 2018/11/21 5,851
873700 전 제 인생의 구경꾼처럼 사는 것 같아요. 31 생각 2018/11/21 7,142
873699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에 사과 "죄송…아들로서 책.. 17 .. 2018/11/21 7,660
873698 Ktx 진짜!! 7 .... 2018/11/21 2,692
873697 마닷은 지 생일날 일터졌네요 1 2018/11/21 2,877
873696 성남은 어째 이런것들만... 2 성남모지리들.. 2018/11/21 1,608
873695 엄마가 보낸 이메일 보고 화난 이유가요 29 .... 2018/11/21 6,178
873694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혜경궁 6 ㅋㅋㅋ 2018/11/21 2,263
873693 김장하고 며칠 정도 실온에 놨다가 김냉에 보관 하시나요? 3 김장 2018/11/21 2,643
873692 코감기가 잘 낫지 않은데...누런코가 계속 나와요 8 찬바람땜에?.. 2018/11/21 3,630
873691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14 자영업자 2018/11/21 2,127
873690 일반전형 면접 질문해요 9 고3맘 2018/11/21 1,311
873689 형부가 저희엄마 카톡을 사용했는데요 55 카톡탈퇴방법.. 2018/11/21 24,046
873688 외화 입금을 몇달 받아야하는데 알려주세요. 2 메리 2018/11/21 1,084
873687 사람 이름 앞에 Maj (rtd) 또는 Mej (rtd) 1 감사 2018/11/20 1,684
873686 코스트코 네파 롱패딩 사신 분? 2 롱패딩 2018/11/20 3,749
873685 순복음이나 명성 등 1 ....^^.. 2018/11/20 1,117
873684 피터 드러커 책 중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 2018/11/20 1,169
873683 김장하고 남은 김치양념을 이틀정도 밖에 뒀는데.. 1 김장 2018/11/20 1,635
873682 미쓰백 영화 감독 제 정신으로 찍은건가요? 8 ...ㅈ 2018/11/20 8,161
873681 40수 베개커버 부드럽지 않겠죠? 5 ... 2018/11/20 1,437
873680 응급실에서 링겔맞고 심하게 피멍이들었는데요 7 멍든닭발 2018/11/20 4,237
873679 프라이팬에 전,계란후라이 등 다 눌러붙어요 8 .... 2018/11/20 3,954
873678 전국자사고 문과 1등 21 특목고 2018/11/20 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