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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학원비 조절해달라고 할까요?

학원비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18-11-18 00:57:59
지방에 공인중개사학원인데요..
11월초에 50만원 당일만 연수강료 파격가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 그 날뒤에 9일쯤에 설명회 가서 설명만 듣고 왔는데 설명회날 들은 가격이 1.2차 동차 연수강료가 28만원이나 비싼 가격. 전 2차만 준비하기때문에 10만원 저렴하게. 그렇지만 원가격보다 18만원이나 비싼 연수강료금액을 들었구요.

아마 수업이 12일부터 시작해서 11월초에 회원모집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집했었던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16일 카드결제했으니 10일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금액차가 너무 하네요.
저도 들은 금액보다 5만원 디씨해달라고 해서 결제하긴 했지만 그래도 13만원이나 비싸오.

월요일 전화해서 저도 카드 취소하고 50가격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15.41.xxx.2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8.11.18 1:00 AM (115.41.xxx.218)

    월초에는 학원 생각만 하고 있다 11월초에 알바 하던 거 정리하고 9일인가 설명회 가서 들은 금액이 확 뛰게 불렀네요.
    전 작년에 학원에 문의했었던 내역이 있어 11월초에 학원 문자 받은 내역을 오늘 문자정리하면서 봤어요.

  • 2.
    '18.11.18 2:04 AM (1.229.xxx.135)

    *가 무슨 뜻인지 저만 이해못하나요? 수강료인줄은 알겠는데 이해기 어렵게 글 쓰셨우요 ..

  • 3. ㅌㅌ
    '18.11.18 4:00 AM (42.82.xxx.142)

    학원에서 취소할때 법적인 금액이 있어요
    반이상 들으면 취소 안되고 1/3이상 들으면 얼마 환불되고..
    규정 물어보시고 합당한 금액 토해내고 다시 수강하시면 되는데
    그게 할인금액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하시고 다시 수강할지 계속 들을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 4. 좀 이해가
    '18.11.18 5:17 AM (126.11.xxx.132)

    원글님이 등록할 때는 할인해 주는 기간이 아니였는데..
    할인이벤트를 해 달라는건가요?
    며칠 사이에 가격이 달라 졌다고 해도
    그건 그 기간에만 적용되는거지,
    원글님이 등록할 때는 할인기간이 아니였던거잖아요.
    원글님은 전부 환불 받고,
    다시 할인금액만큼 등록하고 싶으신건가요?

  • 5. 보통
    '18.11.18 6:02 AM (175.223.xxx.157)

    그냥 인강 공부하시는 거 어떨까요?요즘 부동산 인강 싸고 좋던데...규정 외에 원비 조절 자기 맘대로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트러블 일으켜서 문제 만든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 많아요.

  • 6. 555
    '18.11.18 6:57 AM (218.234.xxx.42)

    그런 식으로 하면 기간한정 이벤트 가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르고 난리치면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진상인 거죠.
    금액이 적지 않으니 좋게 한 번 얘기해 보시는 건 자유이나^^;;

  • 7. 님들
    '18.11.18 7:44 AM (175.223.xxx.74) - 삭제된댓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학원비 조절해달라면 정말 진상이에요.
    식당서 밥먹고 밥값 깎고 마트서 장보면서 깎고 그런 수준이에요.
    어디나 직원들 그런 고객과의 실갱이 제일 싫아합니다.
    그거 조절해서 다닐 정도면 아예 안 다니심 됩니다. 독학교재 차고 넘쳐요.

  • 8. 님들
    '18.11.18 7:45 AM (175.223.xxx.74)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학원비 조절해달라면 정말 진상이에요.
    식당서 밥먹고 밥값 깎고 마트서 장보면서 깎고 그런 수준이에요.
    어디나 직원들 그런 고객과의 가격 실갱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조절해서 다닐 정도면 아예 안 다니심 됩니다. 독학교재 차고 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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