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강제 퇴거 명령 집행 관련하여 아시는 분 문의 좀 드립니다.

jini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8-11-15 10:06:3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를 천만원 보증에 월 75만원 반전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2년 넘게 월세를 보내지 않아, 보증금이 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장제 퇴거(?) 명령 신청을 하여, 약 4~5 개월만에 경우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관리비까지 약 1년 미납한 상태로 미납된 관리비만 3백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집행관과 지난주 집을 방문했는데, 뻔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열어 주고(물론 전화를 안받은지는 1년도 넘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을 여니 못나가겠다고 읍소를 했다고 하네요.

 

집행관은 다음주까지 다시 세입자랑 상의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문을 안열어 주는 바람에 열쇠공 부르고(15만원) 집행관 출장비(?) 도 별도로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도 다음주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것 인가요? (또 비용이 발행하겠네요.)

 

집 주인이라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요? 지금까지 못받은 월세는 고사하고 쓴 법무사 비용, 집행관 비용, 거이에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는 것이 맞을까요?

IP : 175.209.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11.15 10:45 AM (14.75.xxx.15)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 사건이랑비슷하네요
    그집주인은 일단 대문 때고
    모든청구비용 세입자와 소송 중인걸로 알아요

  • 2. 인도소송
    '18.11.15 11:21 AM (221.138.xxx.9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은 퇴거명령을 신청한게 아니라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한겁니다.
    인도소송에서 승소했고, 그걸 근거로 나가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자,
    그후 강제집행을 신청한겁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중인거고요.

    마냥 기다리는게 아니라, 현재 강제집행 진행중 ing~인 상황입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한번방문에 집행을 완료하는게 아니라, 2~3차례정도 더 스스로 나갈 기회를 줍니다. 절차상 그런겁니다.
    임차인이 저항이 거세다보니, 집행관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거 같고요.
    원글님은 지금 법무나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집행관한테 하루빨리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을 받는거고, 임대료를 2번 연체하면 계약해지하고 안나가면 인도소송을 할수 있게 한겁니다.
    그동안 연체된 임대료, 소송비용, 집행비용 모두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보증금 받는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인도소송을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2년동안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리셨으니
    일단은 원글님네가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순순히 비용을 주지 않을테내, 인도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한후 다시 경매로 넘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 3. 인도소송
    '18.11.15 11:30 AM (221.138.xxx.97) - 삭제된댓글

    안타깝네요.
    인도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5~6개월이 걸립니다.
    거기다 강제집행까지 하면,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그 전에 2개월 연체됐을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보증금으로 소송비용을 해결할수 있었을텐데요.

  • 4. jini330
    '18.11.15 1:11 PM (175.209.xxx.92)

    친철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만 저만 손해가 많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162 응팔에 덕선이네 부엌^^ 12 ㅋㅋ 2018/11/16 5,149
872161 소그룹 필라테스에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4 소그룹수업 2018/11/16 767
872160 택배 받고 연락 안하는 이유는? 2 123 2018/11/16 1,323
872159 중2 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돌렸다는데요. 9 아가둘맘 2018/11/16 3,094
872158 수학상위반 2 심심 2018/11/16 752
872157 강남대성 들어가기 힘든가요? 8 .. 2018/11/16 2,836
872156 초2 연산을 안하려고 하는데 15 앙앙 2018/11/16 2,166
872155 온세통신 2 스팸? 2018/11/16 874
872154 수능 만점자 나왔나요? 5 수능 2018/11/16 4,185
872153 꾸준히해서 빛을발한거뭐있으세요?(운동.피부관리.공부등..) 10 비도 2018/11/16 4,317
872152 고2여학생 4 생리 2018/11/16 884
872151 중년이후엔 키큰게 인물이라는 말.. 28 ... 2018/11/16 7,694
872150 삼바 분식회계 파장…‘삼성물산’ 겨눈다 5 손들고편히살.. 2018/11/16 879
872149 어떤운동 할수있을까요? 3 .. 2018/11/16 724
872148 서강대에서 대치동, 토요일 오후 3시에 차 많이 막힐까요? 10 교통 2018/11/16 1,303
872147 고딩자녀 키우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13 상전 2018/11/16 2,306
872146 컬링 캐나다인 코치 인터뷰 ㅠㅠ 1 ㅇㅇ 2018/11/16 3,132
87214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0 ... 2018/11/16 842
872144 반포에서 연세대 (토요일 8시까지) 어떻게 가면 제일 빠를까요?.. 12 시험 2018/11/16 1,592
872143 소규모 테이크아웃집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 좀 봐주세요 2 갈팡질팡 2018/11/16 1,118
872142 요즘 김치20키로 한박스얼마하나요 14 ㅇㅅㄴ 2018/11/16 3,422
872141 벌써 14번째 보이콧…‘법안 90건’ 발목 잡은 보수 야당 2 ㅈㄴ 2018/11/16 785
872140 원점수 290점 정도.. 정시론 어디가던가요? 작년 기준.. 6 원점수 2018/11/16 2,707
872139 갱년기 주부님들 살림 귀찮지 않으세요? 14 2018/11/16 5,199
872138 보는분들 지겨우시겠지만 ㅠㅠ이제 기댈곳은 논술이네요 4 고3 2018/11/16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