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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명령 집행 관련하여 아시는 분 문의 좀 드립니다.

jini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8-11-15 10:06:3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를 천만원 보증에 월 75만원 반전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2년 넘게 월세를 보내지 않아, 보증금이 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장제 퇴거(?) 명령 신청을 하여, 약 4~5 개월만에 경우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관리비까지 약 1년 미납한 상태로 미납된 관리비만 3백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집행관과 지난주 집을 방문했는데, 뻔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열어 주고(물론 전화를 안받은지는 1년도 넘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을 여니 못나가겠다고 읍소를 했다고 하네요.

 

집행관은 다음주까지 다시 세입자랑 상의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문을 안열어 주는 바람에 열쇠공 부르고(15만원) 집행관 출장비(?) 도 별도로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도 다음주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것 인가요? (또 비용이 발행하겠네요.)

 

집 주인이라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요? 지금까지 못받은 월세는 고사하고 쓴 법무사 비용, 집행관 비용, 거이에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는 것이 맞을까요?

IP : 175.209.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11.15 10:45 AM (14.75.xxx.15)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 사건이랑비슷하네요
    그집주인은 일단 대문 때고
    모든청구비용 세입자와 소송 중인걸로 알아요

  • 2. 인도소송
    '18.11.15 11:21 AM (221.138.xxx.9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은 퇴거명령을 신청한게 아니라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한겁니다.
    인도소송에서 승소했고, 그걸 근거로 나가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자,
    그후 강제집행을 신청한겁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중인거고요.

    마냥 기다리는게 아니라, 현재 강제집행 진행중 ing~인 상황입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한번방문에 집행을 완료하는게 아니라, 2~3차례정도 더 스스로 나갈 기회를 줍니다. 절차상 그런겁니다.
    임차인이 저항이 거세다보니, 집행관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거 같고요.
    원글님은 지금 법무나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집행관한테 하루빨리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을 받는거고, 임대료를 2번 연체하면 계약해지하고 안나가면 인도소송을 할수 있게 한겁니다.
    그동안 연체된 임대료, 소송비용, 집행비용 모두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보증금 받는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인도소송을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2년동안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리셨으니
    일단은 원글님네가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순순히 비용을 주지 않을테내, 인도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한후 다시 경매로 넘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 3. 인도소송
    '18.11.15 11:30 AM (221.138.xxx.97) - 삭제된댓글

    안타깝네요.
    인도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5~6개월이 걸립니다.
    거기다 강제집행까지 하면,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그 전에 2개월 연체됐을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보증금으로 소송비용을 해결할수 있었을텐데요.

  • 4. jini330
    '18.11.15 1:11 PM (175.209.xxx.92)

    친철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만 저만 손해가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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