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기 한달반남았는데 빼달라고하면

전세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8-11-11 22:18:14
한달전에 천만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다했어요
만기는1월5일이구요
그런데 오늘전화와서는 이사를하시겠다고하네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데어쩌죠
집이 아나간상태에서 세입자가 집을 면저구하면 그냥 전세금을
만들어드려야하는건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갑자기 이사하겠다하니 난감하네요

IP : 222.237.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1 10:23 PM (59.15.xxx.61)

    한달 반 남겨두고 말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 2. ..
    '18.11.11 10:24 PM (49.170.xxx.24)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세입자 구해야죠. 서두르세요. 부동산마다 다 내놓으세요. 현세입자에게는 집 잘 보여달라고 좋게 얘기하고요.

  • 3.
    '18.11.11 10:28 PM (118.32.xxx.227)

    한달반 남겨두고 말한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보통 2ㅡ3개월 전에 말해야지요
    3개월 후로 이야기 해 보세요

  • 4. 000
    '18.11.11 10:31 PM (121.182.xxx.252)

    보통 조율합니다.
    저번에 여기선 무조건 계약날짜라 했지만...
    그때도 말들이 많았지요..
    빨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 5. ㅇㅇ
    '18.11.11 10:32 PM (125.132.xxx.128) - 삭제된댓글

    너무 촉박해요.
    석달전에 내 놔야 해요.
    이번에 전세아파트 석달 전에 내 놓고
    계약하고 입주까지
    두달 보름걸렸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세입자도 주인 입장을 봐줘야 해요

  • 6. ......
    '18.11.11 10:53 PM (178.128.xxx.43)

    세입자는 한달전에만 말하며 됩니다
    3달달라는건 집주인 사정일뿐
    전세금미반환 이유는 안됩니다

  • 7. ...
    '18.11.12 12:33 AM (125.177.xxx.43)

    안되면 세입자 구할때까지 더 기다려야죠
    한달전까지 말하면 되다니요 본인도 집 빼야 돈 받는데 ..

  • 8. 세입자들
    '18.11.12 1:41 AM (82.217.xxx.46)

    이 경우는 세입자도 연장 동의한건데 몰상식한 세입자네요.
    참 법이 그지같네요

  • 9. 한달전
    '18.11.12 7:46 AM (175.223.xxx.18)

    한달전에만 말하면 되는거예요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리라니......
    계약서는 왜 쓰나요?

  • 10. ㅇㅇ
    '18.11.12 11:46 AM (1.218.xxx.34) - 삭제된댓글

    연장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안 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간만큼 여유 달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3324 층간소음 경험담 7 ... 2018/11/13 2,879
873323 주문 제작 수제화 믿을게 못되네요.. 6 .. 2018/11/13 2,665
873322 중학생 각종 수상경력 하나도 없어도 과고 갈 수 있을까요? 5 궁금 2018/11/13 2,252
873321 코스트코 바지락살 2 우렁살도 2018/11/13 2,522
873320 국제선 기내발쿠션 써보신분~ 4 ... 2018/11/13 1,600
873319 팥이 변비유발하나요 팥죽 2018/11/13 697
873318 아는 엄마 집에 초대 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5 ... 2018/11/13 3,537
873317 원빈이 이랑 다니엘헤니 누가 더 잘생겼나요? 25 ... 2018/11/13 3,937
873316 턱끝 성형이나 필러 해보신 분 계세요? 6 bb 2018/11/13 1,770
873315 공약 실천하는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jpg 5 ㅇㅇ 2018/11/13 1,008
873314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자체는 별로죠 22 ........ 2018/11/13 4,672
873313 복지카드에 500만원이 모였네요....그런데 24 .... 2018/11/13 7,544
873312 그림대회끝나고, 그림액자와 기념패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요? 2 미술대전 2018/11/13 635
873311 옴브레 투톤염색 하고싶어요~~ 2 .... 2018/11/13 714
873310 숙명전교장딸 60 .. 2018/11/13 26,750
873309 동해바다가 보이는 성당이 있나요? 4 천주교신자 2018/11/13 1,338
873308 마포구에 살기 괜찮은 빌라 없을까요? 7 .... 2018/11/13 2,063
873307 부동산 수수료 조정 좀 했으면... 7 진짜 2018/11/13 1,526
873306 남편 성품에 반하는거 같아요 14 ㅇㅇ 2018/11/13 5,764
873305 오늘 패딩을 샀는데요 7 156 2018/11/13 3,313
873304 대리석 기름얼룩은 어떻게 지울까요? 2 질문 2018/11/13 1,138
873303 세입자의 이사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6 미미 2018/11/13 1,353
873302 동네 병원 서비스 어떤걸 받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가요? 9 .... 2018/11/13 1,117
873301 법대생들은 어떤 움직임없나요? 3 사법농단 2018/11/13 1,553
873300 남편이 친구 같다는 분들이 젤 부럽네요 6 2018/11/13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