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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한달반남았는데 빼달라고하면

전세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18-11-11 22:18:14
한달전에 천만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다했어요
만기는1월5일이구요
그런데 오늘전화와서는 이사를하시겠다고하네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데어쩌죠
집이 아나간상태에서 세입자가 집을 면저구하면 그냥 전세금을
만들어드려야하는건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갑자기 이사하겠다하니 난감하네요

IP : 222.237.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1 10:23 PM (59.15.xxx.61)

    한달 반 남겨두고 말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 2. ..
    '18.11.11 10:24 PM (49.170.xxx.24)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세입자 구해야죠. 서두르세요. 부동산마다 다 내놓으세요. 현세입자에게는 집 잘 보여달라고 좋게 얘기하고요.

  • 3.
    '18.11.11 10:28 PM (118.32.xxx.227)

    한달반 남겨두고 말한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보통 2ㅡ3개월 전에 말해야지요
    3개월 후로 이야기 해 보세요

  • 4. 000
    '18.11.11 10:31 PM (121.182.xxx.252)

    보통 조율합니다.
    저번에 여기선 무조건 계약날짜라 했지만...
    그때도 말들이 많았지요..
    빨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 5. ㅇㅇ
    '18.11.11 10:32 PM (125.132.xxx.128) - 삭제된댓글

    너무 촉박해요.
    석달전에 내 놔야 해요.
    이번에 전세아파트 석달 전에 내 놓고
    계약하고 입주까지
    두달 보름걸렸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세입자도 주인 입장을 봐줘야 해요

  • 6. ......
    '18.11.11 10:53 PM (178.128.xxx.43)

    세입자는 한달전에만 말하며 됩니다
    3달달라는건 집주인 사정일뿐
    전세금미반환 이유는 안됩니다

  • 7. ...
    '18.11.12 12:33 AM (125.177.xxx.43)

    안되면 세입자 구할때까지 더 기다려야죠
    한달전까지 말하면 되다니요 본인도 집 빼야 돈 받는데 ..

  • 8. 세입자들
    '18.11.12 1:41 AM (82.217.xxx.46)

    이 경우는 세입자도 연장 동의한건데 몰상식한 세입자네요.
    참 법이 그지같네요

  • 9. 한달전
    '18.11.12 7:46 AM (175.223.xxx.18)

    한달전에만 말하면 되는거예요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리라니......
    계약서는 왜 쓰나요?

  • 10. ㅇㅇ
    '18.11.12 11:46 AM (1.218.xxx.34) - 삭제된댓글

    연장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안 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간만큼 여유 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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