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전세계약후 7개월) 나가야할상황이 생겨서 세입자가 나가게됐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서 세입자는 빈집상태로 집은 내놨구요 약 8개월이 지난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고 그사이에 시세가 많이 안좋아져서ㅠ 전세 월세 할거없이 원하는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 합의)
새로운 월세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만기전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아님 아예 변동된 계약이라서 집주인도 일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원래 전세였을때 부동산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