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수급
'18.11.8 11:50 AM
(211.248.xxx.147)
무연고자라면 기초수급혜택을 받으시는건가요? 그런경우 기초수급생활비로 받는돈을 국가에서 요양원에 지급하는거예요. 요양원에서 먹고자고 하시니...그런데 그 돈이 크진않아서 요양원에 정 인원없을때 말고는 기초수급자 받는게 요양원엔 손해예요.
아들이 부모부양안하고싶어서 꼼수쓰고 요양원에선 친구라고 받아주나보네요.
2. ...
'18.11.8 11:50 AM
(59.15.xxx.61)
감사 나올텐데...?
하기야 그런 ㄴ들이 뭔 짓을 못하나요?
누구와 바꿔치기 하려나?
신고 하세요.
3. 첫댓글님
'18.11.8 11:51 AM
(121.130.xxx.60)
무연고자가 전혀 아닌 자식새끼 다 떵떵거리고 잘사는 멀쩡한 할머니를 무연고자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ㅠ.ㅠ.
4. 듣기론
'18.11.8 11:52 AM
(121.130.xxx.60)
무연고자면 나라에서 돈이 40만원인가 더 나오고 모든 비용을 다 국가부담한대요
요양원이 손해가 전혀 아니라 이득구조예요
5. ㅠㅠ
'18.11.8 11:55 AM
(121.130.xxx.60)
59.15님 그쵸? 진짜 무연고자와 바꿔치기 서류조작할것 같은데 이거 그 요양원장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소해야할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까요
6. 근데
'18.11.8 11:57 AM
(121.130.xxx.60)
문제는 그 장남이란 놈이 요양원장이랑 동조하고 지금 형제간? 동의? 서류?? 그런걸 받아내려고 혈안이에요
미친거죠
7. ..
'18.11.8 11:59 AM
(49.1.xxx.87)
의사인 아들이 그렇게 했었던거 들었어요.
부모님과도 절친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웃에 살아 서로 다 아는 사인데요.
자식들 다 잘살고 성품도 괜찮고 재산도 있는 집인데 5년이상된 이야기인데 아는 만큼 챙기더라구요. 죄의식 전혀 없이요.
다만 꼭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그런 서류 상태로 보냈다는게 못할 짓이지 않냐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했죠.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한다는 식이였는데 요즘도 그러는군요.
8. 지금
'18.11.8 12:00 PM
(121.130.xxx.60)
다른 형제들은 난리났어요
근데 장남이란놈이 워낙 포악하게 성질 지멋대로 굴어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하나요
그 요양원장 고소고발 조치 당연히 할겁니다 아주 그냥 수갑 채울꺼예요 미친것들 살아서 천벌받아요
9. ᆢ
'18.11.8 12:00 PM
(223.39.xxx.59)
보건 복지부에 신고 해야하나?
근데 지금 조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발뺌하겠죠 그런 일 벌리려 한적 엏다고 하겠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있나요? 녹으이나 서류 라든가 뭐가 있어야
신고를 하죠
님은 그 할머니와 어떤 관계 인가요? 그 의사와 어떤 관계인가요?
10. 요양병원이
'18.11.8 12:03 PM
(121.130.xxx.60)
아니고 일반 요양원인겁니다 따라서 의사 아니고요 일반 요양원장이 지금 저런짓을 하려나봐요
증거 녹취 필요하면 다하라고 해야겠어요
11. 전직
'18.11.8 12:03 PM
(59.26.xxx.63)
-
삭제된댓글
40만원정도의 돈은 생계비로 요양원 입소전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입소후엔 요양원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비용은 내역 전부 영수증 처리 해야하고요.
더 많은 비용을 일반 어르신에게 받습니다.
수급자 안받고 일반 입소 어르신 받는게 요양원측엔 덜 번거롭고 비용면에도 이익 이에요.
12. 59.26님
'18.11.8 12:09 PM
(121.130.xxx.60)
무연고자 받는게 전혀 이익이 아니라면 왜 기를쓰고 지금 조작해서 무연고자 만들려고 할까요?
그 장남은 지금 일반인 할머니에게 나가는돈을 십푼도 쓰지않고 모조리 국가부담으로 하고싶어서
저 GR하는거구요 그 요양원장도 무연고자 받음 복지부에서 혜택을 더 주는걸로 압니다
둘다 윈윈이라구요
13. 아마
'18.11.8 12:17 PM
(59.26.xxx.8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요양원에 빈배드가 많거나
비어있는것보단 나으니까요.
아니면 큰아드님과 친분관계때문이겠지요.
14. 아니요
'18.11.8 12:21 PM
(121.130.xxx.60)
이미 그 장남친구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런다니까요ㅠ
이번에 그쪽으로 옮기셨거든요 옮기자마자 지금 무연고자 처리하려고 저러는거죠
정말 살아있는 악마가 달리있는게 아닙니다
어찌 저리 자식새끼 다 있는 할머니를 무연고자처리해서 이득을 얻겠다뇨
살아서 천벌받아요 진짜 용서못할일ㅠㅠ
15. sunn
'18.11.8 12:22 PM
(59.11.xxx.16)
너무 흥분하셨네요. 일 처리를 장남이 다 할테고, 요양원장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무연고자든 연고자든 비용은 마찬가지니까요. 수갑 채우고 감방 보낼 만한 수준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6. 소문으로는
'18.11.8 12:24 PM
(218.159.xxx.83)
들어본적 있네요..
법 틈새를 아는것들이 하나봐요..
17. 헉
'18.11.8 12:26 PM
(121.130.xxx.60)
sunn님
이게 수갑채우고 감방보낼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요??
멀쩡한 자식새끼 다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연고자'가 된다는게 이런 불법을 마구 자행해도 된다는건가요?
무연고자의 의미는 아세요? 무연고자 처리하는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일이라면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닐까요?
18. 흥분하지마시고
'18.11.8 12:27 PM
(122.32.xxx.116)
뭐가 싫으신건지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무연고자 취급받는게 싫으시면 떵떵거리고 사는 여섯 명의 자식중 그 장남 빼고 나머지 사람중의 하나가 할머니 모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무연고자가 되면 뭔가 처우가 나빠지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막으셔야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장남이나 요양원장 하고 싸우시고 싶으신건가요?
요양원장이 자기 이익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장남하고의 친분때문에 편의 봐주는 일이면
요양원장이 아니라 장남하고 싸우셔야 하구요.
19. 헉
'18.11.8 12:28 PM
(121.130.xxx.60)
자식새끼 어느 한놈이 미쳐 똘짓하면 부모 요양원에 처넣고 무연고자 처리해버림
수발비용 십푼도 안들고 아주 장떙이겠네요??
어찌 이런 퍠륜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단건가요?? 내눈을 의심하네;;
20. 이니이니
'18.11.8 12:30 PM
(223.62.xxx.53)
요양병원 부정수급의 온상입니다
비리좀 뿌리 뽑았으면좋겠어요
원장도 할머니앞으로 온갖거 다 청구해서 나랏돈 빼먹겠죠
21. 122.32님
'18.11.8 12:31 PM
(121.130.xxx.60)
그래서 지금 그 두사람다 신고 어떻게 하는지 물었잖아요
요양원장도 미쳤고 장남도 미쳤으니 지금 둘다 이런짓하는것에 도움요청하는거잖아요
둘다 다 고소할 방법을 여쭤본거에요 어떻게 신고하는지를요
장남하고 당연히 싸웁니다 요양원장까지 같이 가세하니 둘다 같이 신고할꺼라구요
22. 신고야가능하겠죠
'18.11.8 12:33 PM
(122.32.xxx.116)
그러면 할머니 모실 대안은 만들어놓고 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네요.
23. ㅎㅎ
'18.11.8 12:34 PM
(59.26.xxx.86)
-
삭제된댓글
요양원은 정액 청구입니다.
등급.입소일자에 따라 정해진 돈을 받는겁니다.
이것저것 온갖 수발했다고
나라에서 돈을 더주지않아요.
24. 122.32
'18.11.8 12:35 PM
(121.130.xxx.60)
무연고자까지 만들어 그 요양원에 절대 있게 하진 않을꺼예요
더 시설좋은 요양원으로 옮길꺼예요
저 요양원장은 지금 비리 저지르는건데 신고하면 폐업되겠죠
25. 일단
'18.11.8 12:36 PM
(59.26.xxx.86)
-
삭제된댓글
경찰서 ,공단.구청 전부 신고하세요.
일단 신고 들어가면
무조건 조사는 나오고
어떤방법으로든 결론은 나겠지요.
26. 일단님
'18.11.8 12:37 PM
(121.130.xxx.60)
감사합니다 ㅠㅠ
미친것들 살아서 큰 죄 저지르는것들 저 죄를 어찌할꼬ㅜ
27. ..
'18.11.8 12:38 PM
(175.223.xxx.182)
아프신데 하나 없는 할머니를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모시면 더 간단하겠네요. 혹시 장남이 무조건 모셔야 한다, 요양원 비용도 다 내야한다고 우기는거라면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
28. 신고해야죠
'18.11.8 12:38 PM
(218.147.xxx.64)
정액청구면 가족이 내야할 돈을 아마 국가가 부담하게 되나 보군요.
그게 바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기 아닌가요?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29. ..
'18.11.8 12:39 PM
(58.233.xxx.58)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 있는 할머니가 무연고자로 등록된다니 정말 세상엔 별별일이 많네요. 그 할머니 불쌍하네요. 근데 원글님과 그 할머니는 어떤 관계신가요 ?
30. 175.223님
'18.11.8 12:42 PM
(121.130.xxx.60)
이게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게 사연이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뒤 장남이 혼자 미쳐 날뛰면서
모든 땅과 재산을 남김없이 장남 혼자서 다 가져갔어요 장례경황이 없는중에 서두르고 끝나자마자 정신없는통에 형제들 인감 다 받아 그리 빨리 재산을 가져가버렸어요
그뒤로 그 장남이 마치 할머니 모시고 모든것을 다 잘해줄것처럼 굴더니 혼자 시골집에 못계실 정도가
되니까 바로 요양원에 넣어버리고 지금 저러는겁니다
나마저 형제들은 장남과 원수졌어요
31. 그냥
'18.11.8 12:48 PM
(112.164.xxx.54)
-
삭제된댓글
냅두세요
알아서 하게
원글님이 모실거 아니면
32. ᆢ
'18.11.8 12:50 PM
(211.224.xxx.142)
아마 그 할머니가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질 않은가보네요. 거의 백살 가까이 돼셨죠? 예전분들중 첫부인두고 모처 나가 살며 노총각행세하다 처녀장가간후 엄한 처녀 둘째부인 만들고 호적에 안올리고 산 경우들 있어요. 분명 아들딸 자식 여럿 낳고 평범히 살았는데 그분은 미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일거예요. 그정도 나이대 할머니들 문맹일거고 남편이 알아서 하는거지했을거고 할아버지는 당연 자식이 부모모시는거지 하고 살다 가셨을건데 무연고자면 요양원 보내면 자기넨 너무 편하고 돈한푼 안들고하니 정신멀쩡, 건강에 아무 문제없어도 귀찮은 존재 떠넘기려는 자식들 요즘 많습니다. 저 집만 저러는거 아니고 잘사는집들 포털에 치면 나오는 그런분들도 그래요.
33. ..
'18.11.8 12:50 PM
(175.223.xxx.182)
자식들이 상속을 스스로 포기한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장남이 가로챈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도 가능해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 재산 되찾아서 할머니 편안하게 모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한데요.
34. ..
'18.11.8 12:51 PM
(118.219.xxx.37)
진행하려는 중에는 증거가 부족하니 님이 불리해지구요.
일이 완전히 그렇게 처리된 후에, 즉 증거가 충분하면 신고하세요.
그럼 님이 백퍼 이깁니다.
35. ...
'18.11.8 1:08 PM
(119.64.xxx.92)
패륜이 문제가 아니고 부정수급이 문제인거에요.
피해자는 할머니가 아니고 세금낸 국민들이구요.
36. 방답32
'18.11.8 1:08 PM
(112.164.xxx.31)
소설속 얘기 같네요.
37. 175.223님
'18.11.8 1:10 PM
(121.130.xxx.60)
118.219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175.223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거군요 네 그거 안그래도 지금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장남이 다 가져간 재산 다시 찾을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38. 글쓴분은
'18.11.8 1:10 PM
(61.74.xxx.53)
-
삭제된댓글
할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손주?
39. 211.224님
'18.11.8 1:12 PM
(121.130.xxx.60)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다뇨 ㅡㅡ; 전혀 아닙니다
세컨? 후처? 뭐 그런걸로 생각하시나본데 전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식결혼 반세기를 넘게 같이 사셨어요
40. 손주
'18.11.8 1:19 PM
(61.74.xxx.53)
-
삭제된댓글
손주가 유류분반환소송할수없을텐데요
손주분의 부모님은 뭐라시는데요?
41. 신고포상제도
'18.11.8 1:33 PM
(124.51.xxx.53)
-
삭제된댓글
스토리가 이해가 되다 말다 하는데 아무리 서류조작으로 요양원 입소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설등급이 나와야 입소가 가능한데 그것조차 조작을 한다면 이건 총체적인 범죄이군요.
신고포상제도도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으로 신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36155
42. 요양원비리신고
'18.11.8 1:39 PM
(124.51.xxx.53)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673636
43. ..
'18.11.8 2:49 PM
(211.224.xxx.142)
호적을 싹 고쳤다는건데 저게 가능한가요? 할아버지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자식들 다 되어 있을건데 그게 싹 없어지고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산 걸로 바꿨다는건데 저게 가능해요?
44. ....
'18.11.8 4:00 PM
(1.246.xxx.210)
-
삭제된댓글
걱정할게 있나요 자식이 많은데 한명 만 테클걸어도 안될텐데. . 요양원에 전화걸어 님이 리플에 쓴데로 고소고발 조치 할겁니다 수갑 채울꺼예요 미친것들 살아서 천벌받는다 하세요
45. 상속무효
'18.11.8 4:39 PM
(14.53.xxx.78)
원글님 흥분만 하고 계시지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으신것 같은데요. 상속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니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무혀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유류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적분쟁으로 가면 싸움 길어지고 금전적 부담도 재산규모에 따라 커집니다. 특이점이 있는 증거가 확실한 쪽이 승소 확률 높아요. 현 상황에선 할머님 일이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할머님 일은 일단 관할 지자체에 민원상담 해보시고 거쳐를 옮겨드리신 후에 분개를 하시던 고소고발을 하시던 하십시오. 그리고 사후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흥분해서 경고망동하면 집안 전체가 다 망가져요.
46. ᆢ
'18.11.8 5:33 PM
(121.167.xxx.209)
그 요양원 있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