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자동연장후~

날날마눌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18-11-08 10:09:54
전세입자가 3월만기후 묵시적 자동연장후
이사를 가고싶다고 합니다

이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IP : 175.223.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8 10:11 AM (110.70.xxx.108)

    집주인이요

  • 2. ...
    '18.11.8 10:12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돌려주셔야 하구요
    정상적인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 겁니다

  • 3. ^^
    '18.11.8 10:13 AM (211.212.xxx.148)

    묵시적 연장이래도 계약서 안쓰면 주인이 부담하는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연정이래도 예전 계약서 밑에
    날짜는 새로 적어야 한대요..
    언제까지 기한을요

  • 4. 날날마눌
    '18.11.8 10:28 AM (175.223.xxx.144)

    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3255 사람이 근면 성실 끈기 인내 어디서 오는것일까요? 5 라이프 2018/11/13 2,180
873254 인터넷 약정이 끝나가는데요 궁금 2018/11/13 536
873253 순하고 뽀송,매트한 썬크림 없을까요? 6 ㅜㅜ 2018/11/13 1,300
873252 삼성이냐? 카카오냐? 13 자랑질 죄송.. 2018/11/13 1,463
873251 화사한 파데나 쿠션 없을까요? 8 2018/11/13 3,137
873250 수능때 마스크 해도 되나요 1 기침 2018/11/13 726
873249 전세 연장 시 계약서 부산동 없이 써도 될까요? 3 계약 2018/11/13 1,724
873248 컴퓨터빛때문에 눈이 아프고 6 맑음 2018/11/13 1,038
873247 재수생맘~~ 22 쌤님 2018/11/13 3,272
873246 방콕 여행 질문이예요 13 2018/11/13 2,140
873245 다들 여유있을때 복권사보세요 14 복권 2018/11/13 7,597
873244 바른 말 잘하는 남편? 5 532sg 2018/11/13 1,390
873243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찾으셨어요? 2 직업선택 2018/11/13 1,095
873242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첫 집단 행동 8 이것이정상 2018/11/13 936
873241 네이버 검색 짜증나게 바뀌었네요? 4 .... 2018/11/13 1,580
873240 당대에 망한 재벌 ... 2018/11/13 1,226
873239 유쾌한 하녀마리사도 술술 읽히나요? 1 땅지맘 2018/11/13 762
873238 숙명여고 교장과 중대부고 교장의 관계 26 진짜일까요 2018/11/13 8,767
873237 헤이즐넛향 싫어하는 분 있나요 39 커피 2018/11/13 4,079
873236 제가 이상한 여자랍니다. 80 모래바람 2018/11/13 22,176
873235 어린 남학생에게 어떤 느낌을 가졌길래. 6 무지개 2018/11/13 3,389
873234 수능도시락 죽통에 반찬 싸도 상하지 않을까요? 6 고삼엄마 2018/11/13 1,969
873233 서비스직이 천직 같은데 어떻게 하죠? 8 ㅇ후 2018/11/13 3,242
873232 시댁이랑 해외여행. 잘 가시나요?? 22 2018/11/13 4,716
873231 건강검진 아래 내용읽다 궁금해서요 1 만 40 인.. 2018/11/1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