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통사고 후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이 걸리네요

@@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18-11-06 22:14:17
오늘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현장에 있었어요. 피해차량인 앞 버스에 있었는데 진통제가 안 들을 만큼 너무 아파요. 병원은 다녀왔구요. 엑스레이상 골절은 없대요. 야간진료하는 곳에서 검사하고 물리치료받았어요. 문제는 내일모레 제가 일주일간 어떤 분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대체교사인 셈인데 그분 사정도 급박하고 저도 어렵게 구한 자리라서 거절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할 시간이 없는 거죠. 문제는 통증이 심한데 제가 허리디스크와 무릎연골에 문제가 있어 치료받던 중이었구요. 어깨는 오늘 초음파해보니 염증도 있다네요. 담주에 입원하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기왕력을 따질 것 같고 그렇게 아픈데 일은 왜 했냐고 그럴까요? 교통사고 입원을 하면 치료비는 그쪽이 대더라도(지불보증) 일종의 휴업수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요점은 일주일간 입원해서 CT 나 MRI검사를 해보고 싶은게 기왕력이 있다고 보상을 못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2.161.xxx.1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원하세요
    '18.11.6 10:19 PM (39.7.xxx.75)

    통원과 입원은 민사합의시 차이 많이 납니다.

  • 2. 입원하세요
    '18.11.6 10:22 PM (39.7.xxx.75)

    보통 교통사고는 당일 또는 다음날 입원해야
    나중에 보험사가 딴지 안건대요.
    저는 가해자가 대인접수거부해서 사고난뒤 6일후에 해줬는데
    그때 이미늦은것같다고 (사고는 금요일밤)
    응급실통해 입원하지그랬냐고 하더라고요

  • 3. 솔직히
    '18.11.6 10:24 PM (211.36.xxx.240)

    골절도 없는데‥디스크에 어깨 염증이라니 원래있던 병으로 진단서 나올 확률 거의 100퍼센트죠ㆍ
    치료비 ㆍ휴유수당 다 포함해서 나중에 합의하는 거고요
    급하면 출근하고 퇴근 후 병원다니다 나중에 입원하시던가 하면되고요ㆍ근데 엠알아이는 바로 안 찍어 줄걸요ㆍ의사가 권해야죠ㆍ기어코 처음부터 엠말아이 찍겠다는건 사실 떡본김에 제사지내자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 4. 원래
    '18.11.6 10:29 PM (61.101.xxx.65)

    질병있어도 교통사고로 악화된거라고하면
    상대보험사쪽서 할말없는겁니다
    입원은 나중에해도 되요 일처리부터하세요

  • 5. 이동
    '18.11.6 11:01 PM (118.223.xxx.40) - 삭제된댓글

    입원은 사고 후 7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일하시더라도 퇴근 후 통원치료 꼭 하세요.

  • 6. 이동
    '18.11.6 11:02 PM (118.223.xxx.40)

    입원은 사고 후 7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일하시더라도 퇴근 후 통원치료 꼭 하세요.
    휴업 수당은 입원 일수만큼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1459 부동산 부자 글을 몇개 보고 드는 생각 13 ... 2018/11/07 5,508
871458 연남동 목단 추천하신분~~ 5 내스탈이야 2018/11/07 3,824
871457 이해찬 왜 저러는지 24 ㅇㅇㅇ 2018/11/07 2,200
871456 내소사 여행하려고 하는데 추천부탁드려요. 3 내소사 2018/11/07 1,218
871455 트럼프의 '선전'…美, 내년 최대 4회 금리인상 무게 1 금리인상 2018/11/07 1,427
871454 가사노동 기계로 하고 있어요 4 ㅇㅇ 2018/11/07 1,806
871453 선진국은 부러워하면서 왜 주면 또 난리.. 29 .... 2018/11/07 2,543
871452 제주도 3살 아이 사건 11 .... 2018/11/07 5,517
871451 습관이란 6 .. 2018/11/07 1,710
871450 노후 하나도 안되어있는 아빠 어찌하시나요ㅠ 9 블링 2018/11/07 6,744
871449 결혼이주여성을 만날수 있는 방법은? 7 조래빗 2018/11/07 1,149
871448 근로장려금, 신청한 분만 받을수 있어요. 1 ㅇㅇ 2018/11/07 2,047
871447 만성 위축성위몀인데 커피나 맥주 드시나요? 6 2018/11/07 2,330
871446 야동보다 흠짓하게 된 장면!! 7 longin.. 2018/11/07 19,089
871445 홈트 하시는분들 유튜브영상은 어떤 기기로 보시나요 6 두리 2018/11/07 1,879
871444 재취업 - 집밖으로 나서는 용기 8 do 2018/11/07 2,901
871443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돼야'.. light7.. 2018/11/07 621
871442 생활은 여유 있는데 무료해서 직장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8 ,, 2018/11/07 3,749
871441 교정 중 앞니 중심이 안맞는데요 1 교정 2018/11/07 1,349
871440 아연 먹어보려는데 그냥 먹어도되나요 2 단풍 2018/11/07 1,687
871439 직장 상사 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직장 2018/11/07 4,772
871438 저녁식사 가족 함께 먹나요? 2 저녁 2018/11/07 1,221
871437 보헤미안랩소디 8 이상해 2018/11/07 3,131
871436 회계사는 어느 정도 시험인가요? 14 .. 2018/11/07 5,068
871435 넷플릭스 보디가드 추천합니다 9 ㅇㅇ 2018/11/07 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