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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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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계약금 언제 돌려 주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8-11-04 08:04:03
제가 주인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요. (만기에 이사 나가달라고 이미 얘기했구요) 통상적으로 전세값의 10프로를 미리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날짜 2달전쯤 먼저 주면 되는건가요?
IP : 113.10.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4 8:08 AM (1.227.xxx.251)

    세입자 계약할때 주게되죠
    내집에 올 세입자, 현 세입자 계약 성사 날짜에 맞춰주게 돼요

  • 2. ...
    '18.11.4 8:1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계약할 때 주면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전액 주셔도 돼요

  • 3. ...
    '18.11.4 9:02 AM (220.120.xxx.158)

    의무사항 아니라 안줘도 되지만
    보통 새로운 세입자한테 계약금 받으면 그거 그대로 주더군요

  • 4. 저는
    '18.11.4 9:25 AM (211.212.xxx.185)

    새로 올 세입자와 계약서 쓰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부동산, 새세입자, 그리고 저 다같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지금 계약하려하고 이사날은 며칠이다 괜찮냐 계약금 받는 즉시 새로 이사갈 집 구하는데 쓰시라고 보증금의 10% 이체하겠다 전세계약자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집주인휴대전화로 문자로 알려달라라고 부동산중개인보고 통화하게 해요.
    그래야 이사날짜에 대한 갈등이 적어요.
    전세가 급등해서 그 가격으론 비슷한집 구하기 어렵거나 집 망가뜨려놓곤 수리비 안내려고 새 계약된거 알고 갖은 핑계대며 나가는거 애먹이는 세입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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