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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본 안믿으면 뭘보고 집을 사란 얘긴가요?

세상에 이런일이 조회수 : 5,343
작성일 : 2018-11-02 00:30:00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무슨 일?
https://news.v.daum.net/v/20181101214336034?f=m&from=mtop

등본 확인하고 부동산거래한 이분
정말 황당하게 되었네요
IP : 183.109.xxx.8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ㅇ
    '18.11.2 12:34 AM (115.137.xxx.41)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승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
    ㅡㅡㅡㅡ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천리안을 갖든지 원..

  • 2.
    '18.11.2 12:34 AM (175.223.xxx.83) - 삭제된댓글

    별일이 다있네요.
    집을 돌려줘야하면 집판사람 통장을 압류해서라도 매입한사람 돈을 돌려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따로 소송하면 돈을 받을수나 있는지
    법원도 참 무책임하네요.

  • 3. Qqq
    '18.11.2 12:46 AM (58.236.xxx.10)

    별일이네요
    장물은 정상적 거래행위가 아니라는건데 매도자가 감옥에 있으니 어찌 보상을 ㅠㅠㅠ

  • 4.
    '18.11.2 12:50 AM (211.214.xxx.36)

    일케 구석구석 허당틈새가 많은지요.
    법이란게 진정 진실되게 적용되는건지.
    억울하고 분해 죽을거같아요.

  • 5. ㅠㅠ
    '18.11.2 1:05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등기가 무효인 경우 공신력이 없다는 건데요 ㅠ
    아주 특이한 사례이죠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동산소유주)를 죽여 상속이 결격되고, 그것도 즉시 잡히지 않고 나중에 범인임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날수 없죠
    이 사례 말고는 등기가 무효가 될일은 거의 상정할수 없습니다
    (거래가 사기 등등 이었다해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조카는 사실 얻어 걸린 경우지만
    보통은 등기가 무효인 경우 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뺏긴사람도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못지 않게 억울한 경우거든요
    이때 누구를 보호할지 문제가 등기의 공신력 문제인데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갔는데 b등기가 무효인 경우
    a를 보호할것인가 c를 보호할것인가 문제)
    우리 나라 일본 프랑스는 공신력 부정
    독일 등은 인정입니다
    b가 a한테. 사기를 쳐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런 경우는
    우리 법제하에서도 무조건 c보호 입니다
    사안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에요

  • 6. 허허
    '18.11.2 1:06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기사 말미를 보니 이런 사기에 대비해 보험 가입해야 하나 보네요. 기가 막히네요.

  • 7. ㅠㅠ
    '18.11.2 1:07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암튼 상속된지 얼마 안된 부동산은
    구입하실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등기를 믿어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 8. 이런...
    '18.11.2 3:44 AM (185.153.xxx.40) - 삭제된댓글

    외국인데, 집 살 때 반드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경우는 일이 잘못되면, 아마 변호사 책임일 될런지...
    이런 일로 잘못 된 일 들어본 적 없습니다.

  • 9.
    '18.11.2 5:44 AM (211.206.xxx.180)

    기자가 기사를 대충 써놨냐.
    취재해도 자신도 뭔말인지 모르는 건가.

  • 10. ㅇ ㅇ
    '18.11.2 6:47 AM (115.137.xxx.41)

    무슨 내용인지 다들 이해해서 댓글 달고 있는데
    윗님은 뭔 또 기자 타령을 하시는지..

  • 11. 맞아요
    '18.11.2 7:29 AM (180.224.xxx.210)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 즉시 등기부등본에도 정정/기재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기수법 중에 하나예요.

  • 12. ^^
    '18.11.2 7:42 AM (59.21.xxx.225)

    원글님과 ㅠㅠ님 감사합니다.

  • 13. o o님
    '18.11.2 8:21 AM (211.206.xxx.180) - 삭제된댓글

    이해들 하셔서 등기부등본 아니면 뭘 믿냐고 하고들 있나요?
    116.32 님이 상세화 해서 풀어주셔야 정확한 맥락을 알죠.

  • 14. o o 님
    '18.11.2 8:23 AM (211.206.xxx.180)

    이해들 하셔서 댓글에 등기부등본 아니면 뭘 믿냐고 하고들 있나요?
    116.32 ㅠ ㅠ 님처럼 상세화 해서 풀어주셔야 정확한 맥락을 알죠.
    116.32 ㅠ ㅠ 님 감사합니다.

  • 15. 어이없게도
    '18.11.2 9:44 AM (124.49.xxx.27)

    찾아보니 등기는 추정력은 있어도 공신력은 없대요. 만약 누군가 나타나서 반대증거를 내밀면 뺏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경우가 한달에 5건정도 있답니다. 법이 진짜 주인을 보호하고 매수인은 보호하지 않는다네요. 중개인들은 복불복이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매매전 알수가 없으니까요.

  • 16. .....
    '18.11.2 2:03 PM (112.221.xxx.67)

    만약 저일이 내일이라면 억울해서 살겠나요

  • 17. ㅇㅇ
    '18.11.2 3:40 PM (115.137.xxx.41)

    211.206님
    알게 된 맥락, 같이 좀 압시다

  • 18. ...
    '18.11.2 5:17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진짜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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