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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전후 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에 평생을 헌신해 온 다나카 히로시(81)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다나카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팔순에 접어든 나이에도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일·한·재일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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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민에겐 개인배상 인정 모순…정부·관련 기업 이번 판결 수용해야”
!!! 조회수 : 547
작성일 : 2018-10-31 10:48:13
IP : 125.134.xx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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