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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전후 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에 평생을 헌신해 온 다나카 히로시(81)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다나카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팔순에 접어든 나이에도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일·한·재일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日, 자국민에겐 개인배상 인정 모순…정부·관련 기업 이번 판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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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31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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