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제가 물려받은 육천 상당의 상가를 이전 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담이 적게 들고 가능할까요?
혹은 어디다 믈어보면 될까요?
이전이라면 명의 이전인가요? 그럼 증여 아닌가요? 세무사랑 상의해보세요.
네 세무사랑 상담해보겠습니다. 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보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