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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주인에게 말도 없이 상가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게힘 조회수 : 3,118
작성일 : 2018-10-29 23:11:14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저는 미혼이고 저희 엄마가 작년에 사시는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내 작은 상가를 분양받으셔서 미용실로 임대를 놓으셨어요.
엄마는 사시던 집 사이즈를 줄여 노후용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가를 사셨고요..임차인은 미용실하시는 분인데 저희 엄마가 임대 초짜?이신 걸 알고는 무상으로 인테리어하는 기간이 한 달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일주일도 안돼서 인테리어 끝마치고선 임대료도 내지 않고 바로 개업해버린 사람입니다. 임차한 지 두어 달 지나서는, 장사가 안되니 임대료를 깎아달라 어째달라 수시로 요구하고요ㅠ
암튼 엄마는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니 그간 신경끄고 사셨는데,
오늘 엄마 지인 한 분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 내놓으러 부동산엘 갔는데 엄마의 상가 임차인분이 주인인 엄마한텐 일언반구 말도없이 상가 세를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왔던 일년전의 월세 가격으로요..ㅠ
원래의 임대차 계약은 2년인데 주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기간 끝나기도 전에 자기 나간다고 저런 식으로 임차인이 세를 내놔도 되는 건가요?
엄마가 주인인 상가인데 정작 엄마는 세 내놓아진 걸 아시는 아주머님 통해 알게 되신 거고, 거기가 일년전 임대 계약했던 부동산이라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것도 엄마 연락처도 다 아는데 부동산에서 주인인 엄마한테 한 마디 연락도 없었던 것도 당황스럽다 하시고..제가 가진 상식으로도 주인 동의가 필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ㅠ

주인 허락도 없이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자기가 계약 만료 전 나갈 생각인가 봐요) 이런 사례가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 임차인과 부동산이 황당한 짓을 하는 건지 문의드려요ㅠ


IP : 110.8.xxx.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9 11:13 PM (138.68.xxx.131)

    5년까지는(향후엔 10년) 임차권을 보장받아서
    세입자 구해놓고 권리금 받아서 갈수있어요
    주인은 그거 막을수없다는 황당한 법이 있어요

  • 2. gg
    '18.10.29 11:21 PM (223.62.xxx.188)

    남은 계약기간만큼 승계받는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허락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아요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게 문제 있나요?
    괘씸하다면 임차인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 3. 권리금
    '18.10.29 11:23 PM (119.207.xxx.248)

    신규 입점하는 상가에 선점해서 시설 대충하고 권리금 받아 챙기는 사람일거에요. 그걸로 수입 올리는 사람 있어요. 단기간에 목돈으로 권리금 받죠 자기는 권리금없이 들어온거니까.

  • 4. 제가 보니
    '18.10.29 11:34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2년이 계약기간이고 1년 썼으면 나머지 1년 승계하고 님한테 하나 손해 안 가게 하고요.
    그 사람이 승계할 사람 데리고 오면 결국 님네랑 계약해야하는데 그때 님이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상권이고 뭐고 없는 생짜 상가자리 인테리어 한달 기한주는 거 왕왕 있는 일이고요. 인테리어 한주를 하든 두주를 하더새 가게 냄새도 빼야해요. 임차인 세비싸다 앓는 소리 하는 거 흔하니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뭘
    제가 보니 원글님네는 뭘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자기들 권리 남의 권리, 상가임대 관행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 5. 제가 보니
    '18.10.29 11:37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2년이 계약기간이고 1년 썼으면 나머지 1년 승계하고 님한테 하나 손해 안 가게 하고요.
    그 사람이 승계할 사람 데리고 오면 결국 님네랑 계약해야하는데 그때 님이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상권이고 뭐고 없는 생짜 상가자리 인테리어 한달 기한주는 거 왕왕 있는 일이고요. 인테리어 한주를 하든 두주를 하더새 가게 냄새도 빼야해요. 임차인 세비싸다 앓는 소리 하는 거 흔하니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미장원 차리려면 아무리 작아도 1500만윈이상 시설비 드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되는 거 아님 힘들어서 넘기는 거 일수도 있고 장사 잘되면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일수도 있어요.근데 징징 된 거 보면 장사 안된 것 같네요. 왜냐면 장사잘되면 나가라할까봐 전전 긍긍하거든요.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뭘
    제가 보니 원글님네는 뭘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자기들 권리 남의 권리, 상가임대 관행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 6. 제가 보니
    '18.10.29 11:39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2년이 계약기간이고 1년 썼으면 나머지 1년 승계하고 님한테 하나 손해 안 가게 하고요.
    그 사람이 승계할 사람 데리고 오면 결국 님네랑 계약해야하는데 그때 님이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상권이고 뭐고 없는 생짜 상가자리 인테리어 한달 기한주는 거 왕왕 있는 일이고요. 인테리어 한주를 하든 두주를 하더새 가게 냄새도 빼야해요. 임차인 세비싸다 앓는 소리 하는 거 흔하니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중간에 앓는 소리 하는 거 봐서 장사 잘 안된 것 같은데 권리금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이거든요.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뭘
    제가 보니 원글님네는 뭘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자기들 권리 남의 권리, 상가임대 관행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 7. 제가보니님
    '18.10.29 11:39 PM (175.223.xxx.63)

    승계할 사람 데려올때 거부하지 못해요
    5년 임대 보장해줘야해서 그 이내면 권리금받고 넘기는걸
    임대인이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 8. 임대 초짜여서
    '18.10.29 11:41 PM (59.15.xxx.36)

    정말 모르시나본데
    인테리어 기간도 기간이지만
    인수받아 하는 가게가 아니면
    기본 한달은 임대료 안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상가는 3개월동안 안받는데도 많습니다.
    그 가게가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오픈하자마자 월세 낼수있을만큼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합니다.
    님 엄마께서 모르고 당하신건 아닙니다.

  • 9. 제가 보니
    '18.10.29 11:42 PM (115.136.xxx.173)

    2년이 계약기간이고 1년 썼으면 나머지 1년 승계하고 님한테 하나 손해 안 가게 하고요.
    그 사람이 승계할 사람 데리고 오면 결국 님네랑 계약해야하는데 그때 님이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상권이고 뭐고 없는 생짜 상가자리 인테리어 한달 기한주는 거 왕왕 있는 일이고요. 인테리어 한주를 하든 두주를 하던 새 가게 냄새도 빼야해요. 인테리어 하는데 한달 필요하다 해서 무료사용 ok했는데 2주만에 끝내서 반값을 받는다는 처음 들어요. 그거 싫으면 첨부터 거부해야죠. 임차인 세비싸다 앓는 소리 하는 거 흔하니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중간에 앓는 소리 하는 거 봐서 장사 잘 안된 것 같은데 권리금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이거든요.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니 원글님네는 뭘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자기들 권리, 남의 권리, 상가임대 관행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 10. 제가 보니
    '18.10.30 12:01 AM (115.136.xxx.173)

    그 거부라는 게 대놓고 반대가 아니라 원 계약이 끝나면 법에 맞게 꼭 월세를 올릴 거라고 하거나 어떤 시설은 불가능하다 등등 소소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거 중재하고요. 저는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도 되는데 기분나빠도 약간의 손해는 각오해야해요. 전혀 손해 안 보고 내뜻대로먀 하려하는 게 바로 악덕 임대인입니다.

  • 11. 아는게힘
    '18.10.30 8:42 AM (110.8.xxx.9) - 삭제된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되는 거였군요.
    잘 모르는 것은 맞지만 말도 안되게 우기는 임대인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무상임대기간 한 달 얘기한 걸, 임차인 측에서 두 달로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렇게 맞춰주고 인테리어 기간도 추가로 한 달 필요하대서 해준 상황이었거든요. 월세도 오래 장사한다길래 엄마가 신경쓸당시 시세보다 10이나 싸게 해드렸고 비 오면 빗물 떨어진대서 저희 엄마가 어닝도 해줬고요.

  • 12. 아는게힘
    '18.10.30 8:43 AM (110.8.xxx.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되는 거였군요.
    잘 모르는 것은 맞지만 말도 안되게 우기는 임대인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무상임대기간 한 달 얘기한 걸, 임차인 측에서 두 달로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렇게 맞춰주고 인테리어 기간도 추가로 한 달 필요하대서 해준 상황이었거든요. 월세도 오래 장사한다길래 엄마가 자주 신경쓸 일 없을테니 좀 덜받자해서 당시 시세보다 10이나 싸게 해드렸고 비 오면 빗물 떨어진대서 저희 엄마가 어닝도 설치해줬고요.

  • 13. 그냥
    '18.10.30 12:27 PM (112.164.xxx.36) - 삭제된댓글

    기본으로 상가는 5년입니다,
    2년 계약을 했어도 5년입니다
    지금 다시 계약하면 10년 되는거 아닌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새로 계약서 써줄때, 반드시 쓰세요
    권리금 보장 못한다고, 그냥 가게 비우는걸로,
    그리고 가게 비울때 원상회복 하라고 꼭 넣으세요
    여기 글보고 네이버로 공부좀 하시면 도움 될겁니다,

  • 14. 아는게힘
    '18.10.30 5:52 PM (110.8.xxx.9)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라도 좀 관련지식 알아놔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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