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2,021
작성일 : 2018-10-29 14:12:00
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

    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

  • 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022 김정숙 여사님..왜 자꾸 이러나요? 159 어휴 2018/11/30 21,677
877021 송혜교는 무표정이 안예쁘네요 14 ㅡㆍㅡ 2018/11/30 4,247
877020 30대후반 맞선으로 만나 5번 만남후 상견례하면 무리일까요? 18 뿌니 2018/11/30 6,493
877019 6살 아들이 하버드대에 가고 싶다는데요 ㅎㅎ 17 123 2018/11/30 3,300
877018 스테인레스냄비를 교체했는데요. 3 dbdust.. 2018/11/30 1,576
877017 군내 나는 묵은지 요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봄이오면 2018/11/30 1,783
877016 공부가 유전이긴 하지만 1 ㅇㅇㅇㅇ 2018/11/30 1,736
877015 회사만 다녀오면 삐딱한 남편 어찌할까요? 3 아오 2018/11/30 1,842
877014 영국에서는 필라테스 요가강사 지위가 엄청 높네요 10 유학파 2018/11/30 5,575
877013 미루는 습관 1 ㅇㅇ 2018/11/30 1,083
877012 밥 빨래 청소 중 제일 신경써서 하는 일이 뭐세요? 6 주부님들 2018/11/30 1,558
877011 김장김치 담는 비닐 구입은 어디서...? 5 김장 2018/11/30 1,372
877010 내년 최저임금 오르죠? 3 2018/11/30 3,992
877009 알타리김치 중에 무우만 먹는데 8 알타리김치 2018/11/30 1,614
877008 크라운한 앞니잇몸선이 새까만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10 임플란트 2018/11/30 3,304
877007 "한유총, 엄마들이 애걸복걸한다고? 폐원 협박 안통해&.. 4 국민바보아니.. 2018/11/30 1,078
877006 중학내신성적이요 4 내신성적 2018/11/30 2,796
877005 마지막 순방 수행 김동연 부총리..잊지 않고 예우한 文대통령 14 ... 2018/11/30 1,612
877004 인천공항 2터미널 라운지 티켓 구입할까요? 4 .. 2018/11/30 1,242
877003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가끔씩 물이 똑똑 떨어지네요 4 2018/11/30 1,914
877002 아기랑 서울 하루 어디 구경갈까요 5 서울 2018/11/30 952
877001 [펌]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 56 .... 2018/11/30 2,628
877000 최승호 MBC 사장 "올 연말까지 명퇴 시행하겠다&qu.. 19 샬랄라 2018/11/30 1,983
876999 문대통령 G20방문에 대한 네티즌 반응 13 ㅇ1ㄴ1 2018/11/30 1,696
876998 수시면접수험표출력어디서할수있을까요? 2 푸른바다 2018/11/30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