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8-10-29 14:12:00
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

    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

  • 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818 극비인 딸아이 몸무게ㅎㅎ 13 새코미 2018/10/30 4,237
868817 김장-배추를 썰어서 해도 되나요? 10 /// 2018/10/30 2,806
868816 인생사 무용지물 인생무상 흠흠흠 2018/10/30 1,471
868815 동치미 맛 없을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3 mabatt.. 2018/10/30 2,215
868814 베란다 벽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베란다 2018/10/30 2,506
868813 KT 멤버십으로 베스킨 아이스크림 파인트 40% 할인하는거요 3 KT 2018/10/30 2,471
868812 서울에서 있을 청약에 경기도거주자가 신청가능한가요. 3 하늘 2018/10/30 1,373
868811 남자가 마음 식는게 확느껴질때 13 Ggg 2018/10/30 9,030
868810 그럼 쿠션위에 아무것도 안발라요? 9 .. 2018/10/30 3,664
868809 패딩 이번 겨울에 많이 입을까요? 16 .. 2018/10/30 4,446
868808 文과속에 美관료가 분노? 해당 관료 누군지 살펴보니 4 ㅇㅇㅇ 2018/10/30 1,188
868807 맞벌이인데 수시로 아이 입시 성공한 분 16 가능한가 2018/10/30 4,523
868806 日강제징용 배상관련 최종 판결..한·일 외교당국 주목 5 ........ 2018/10/30 853
868805 뜨게질실 좋은것 어디서 구매하세요? 4 용용 2018/10/30 1,217
868804 엄마보세요 6 버나드 2018/10/30 1,264
868803 인터넷시작시 파프리카tv란게 떠요 파프리카tv.. 2018/10/30 971
868802 강사와 강의로 300 정도 벌다가 170만 월급 9 2018/10/30 4,191
868801 7살.5살아이데리고 괌 PIC VS 다낭. 푸켓 어디가 나을까요.. 4 ㅇㅇ 2018/10/30 4,254
868800 청와대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부인’ 17 .. 2018/10/30 1,830
868799 김승현씨는 왜 인기 있는거에요~? 19 ..... 2018/10/30 6,596
868798 전세얻는다면 한두달 사이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죠? 5 ㅠㅠ 2018/10/30 1,297
868797 제가 부산 지하철에서 겪은 무서웠던 일... 12 ..... 2018/10/30 7,998
868796 사케동(연어덮밥) 드셔보신분! 맛있나요? 12 추워 2018/10/30 2,577
868795 60대 남자 벤치패딩 괜찮을까요? 7 모모 2018/10/30 1,364
868794 김성태 "김명수 사퇴하면 '사법정의' 자한당이 책임질 .. 10 ㅋㅋ 2018/10/30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