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10-29 14:12:00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9085 | 사주) 어제 어떤분이 올리셨다가 지우셨던데 3 | 사주 | 2018/10/31 | 2,671 |
| 869084 | 금리는 왜 안올릴까요? 18 | ... | 2018/10/31 | 3,836 |
| 869083 |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국가.. 5 | ㅁㅁ | 2018/10/31 | 1,434 |
| 869082 | 어제 경제력차이로 갈등하는 연애의 참견 보셨어요? 4 | 연애참견 | 2018/10/31 | 2,521 |
| 869081 | 교원평가 하고 안한걸 담임샘이 아실까요 6 | 학교 | 2018/10/31 | 2,753 |
| 869080 | 도움을 주세요 | 경력 기술서.. | 2018/10/31 | 468 |
| 869079 | 이제 찬물로 설거지 못하겠네요 4 | ........ | 2018/10/31 | 1,554 |
| 869078 | 김태리 이 파마 이름이 뭔가요.jpg 7 | .. | 2018/10/31 | 7,420 |
| 869077 | 런던공항에서 5시간 뭘 하며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죠. 6 | 초보 | 2018/10/31 | 1,484 |
| 869076 | 이혼 변호사 사기도 있겠죠? 6 | 리봉리봉 | 2018/10/31 | 1,511 |
| 869075 | 근데요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집을 8년동안 못팔고 2 | ㅇㅇㅇㅇ | 2018/10/31 | 1,562 |
| 869074 | 상사가 업무얘기를 개인핸드폰으로 하면.. 9 | ... | 2018/10/31 | 1,717 |
| 869073 | 요즘 중학생 더플코트 입나요? 2 | 코트추천 | 2018/10/31 | 1,520 |
| 869072 | 커튼 나비주름이 나은가요 5 | ‥ | 2018/10/31 | 1,393 |
| 869071 | 졸혼의 과정(? ) 28 | 지나가다 | 2018/10/31 | 7,853 |
| 869070 | 중국비자 여행비자가 7만원이 원래 그런 금액 맞나요? 7 | dav | 2018/10/31 | 1,339 |
| 869069 | 탄수화물 들어가서 피곤하고 확 퍼질때요. 2 | 퍼 | 2018/10/31 | 2,360 |
| 869068 | 중학생아들 셔츠차림으로 등교해요 22 | 쇼핑 | 2018/10/31 | 2,222 |
| 869067 | 내년에 정시 늘리는 거 맞나요? 4 | 입시 | 2018/10/31 | 1,581 |
| 869066 |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할경우 3 | 이혼 | 2018/10/31 | 1,151 |
| 869065 | 자는 내내 엄마쭈쭈만 찾는 아이 어떡하면 좋을까요? 13 | 도와주세요ㅠ.. | 2018/10/31 | 3,224 |
| 869064 |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싶으세요? 1 | 어떻게 | 2018/10/31 | 863 |
| 869063 | 물러터진 저학년 아들램.... 1 | 필통 | 2018/10/31 | 982 |
| 869062 |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운건요... 56 | 속상 | 2018/10/31 | 15,936 |
| 869061 | 11월 1일 이후면 3 | 무식죄송 | 2018/10/31 | 1,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