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10-29 14:12:00
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

    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

  • 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427 대출이자 나가는 날이 토요일이면 1 아정말 2018/11/01 1,216
869426 입자가 고운 미스트 추천해주세요! 3 난방건조 2018/11/01 700
869425 새아파트 문제점 9 . 2018/11/01 3,968
869424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죠? 3 000 2018/11/01 672
869423 목감기 오래갈까요 5 ㅇㅇ 2018/11/01 824
869422 양진호는 신상이 알려진게 없네요 28 .... 2018/11/01 6,011
869421 초6남아 학교에서 애들과 몸싸움 하나요? 19 ㅇㅇ 2018/11/01 1,959
869420 전세 만기 얼마전에 집주인한테 물어봐야하나요? 8 전세 2018/11/01 1,941
869419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13 ..... 2018/11/01 1,610
869418 10월 수출 22.7%↑..6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10 경제 2018/11/01 662
869417 손더게스트에서 박홍주는 박일도 딸이에요? 6 ........ 2018/11/01 2,293
869416 군대있는아들 외박가는데숙소어디가 나을까요?(휴양림. 게스트하우스.. 2 아들면회. 2018/11/01 876
869415 천일염 간수 빼서 쓰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ㅜㅜ 11 ... 2018/11/01 3,459
869414 혹시 이제품 우리나라에서 구매가능한건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4 콜라와사이다.. 2018/11/01 984
869413 결혼 생각 조급함이 버려졌어요 4 신기 2018/11/01 2,606
869412 전기 검침일 바꾸고 요금이 줄었어요 11 전기검침 2018/11/01 1,667
869411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대충 13 ㅊㄷ 2018/11/01 1,536
869410 대기업 임원 사모님들 많으신가요? 20 여기 2018/11/01 8,020
869409 생강청 갈아서 하기 힘드신분들요 21 겨울 2018/11/01 4,922
869408 리선권 냉면 발언,이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 29 기사를안쓰고.. 2018/11/01 1,872
869407 오늘 날씨에 캐시미어 코트는 좀 그런가요? 6 흠.. 2018/11/01 2,585
869406 요번주 인간극장 6 새코미 2018/11/01 3,980
869405 남대문 시장 잘아시는 분~ 질문이요 8 어디 2018/11/01 1,656
869404 아보카도 칼로리가 높네요 2 ... 2018/11/01 1,812
869403 시드니 사시는분께 여쭤봐요.... 4 go 2018/11/01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