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10-29 14:12:00
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

    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

  • 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359 남해보리암 많이 가보신분.. 7 보리암가는법.. 2018/11/01 3,486
869358 11월말 초딩 아이와 둘이 짧은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6 ㅇㅇ 2018/11/01 1,281
869357 저기 1 . . 2018/11/01 458
869356 미국캐나다에도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있어요? 24 ........ 2018/11/01 3,595
869355 건물주님들 계시면 자랑? 조언? 부탁해요 1 파리 2018/11/01 1,094
869354 리선권의 냉면 발언도 허위조작이네요 45 .. 2018/11/01 3,880
869353 한해 동안의 보약 햇 생강으로 생강청 만들어보세요 33 엄마 2018/11/01 5,383
869352 친일 시다바리들이 극성이네요 16 ㅁㄴㅇ 2018/11/01 806
869351 오늘 손 더 게스트 대박이네요.. 14 ... 2018/10/31 4,836
869350 섹스리스 남편 대신 파트너 찾으라는 말이요. 12 ㅇㅇ 2018/10/31 12,341
869349 지금 뮤뱅 베를린 보는데 7 ㅇㅇ 2018/10/31 1,866
869348 이건 떠본 말인거죠? 2 2018/10/31 846
869347 lg폰 v40 공기계 새거 사려면 2 스마트 2018/10/31 1,827
869346 중드 삼국기밀 재밌네요. 4 드라마 2018/10/31 1,601
869345 PC방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인거 같은데 30분간 맞아죽다니요... 18 2018/10/31 4,852
869344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는 실력파인가요? 1 브라운 2018/10/31 638
869343 [알라딘eBook]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의 기록 1,2(무료) 2 ^^ 2018/10/31 562
869342 완벽한 타인 잼 나네요(노스포) 1 .... 2018/10/31 1,729
869341 이재명 경찰 수사에 유감 표명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 12 응? 2018/10/31 1,533
869340 가십걸은 시즌 전체 다 볼 필요 없나요?? 8 tree1 2018/10/31 2,001
869339 전문대 수시 합격후 정시 3 ... 2018/10/31 4,758
869338 MBC 최승호가 이재명쪽인가요? 23 엠빙신 2018/10/31 2,459
869337 김치냉장고 보통 몇년 정도까지 쓰시나요. 2 김치냉장고 .. 2018/10/31 2,093
869336 중3 아들 11 중딩 2018/10/31 2,521
869335 D-42, 난 이게 젤 웃겨. 4 기소하자! 2018/10/31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