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1. 음
'18.10.27 12:03 PM (211.229.xxx.232)묵시적 갱신은 맞는거 같은데 그러면 2년 자동 연장 아닌가요?
2020년 6월초까지요.
내년에 이사하실거면 집 주인분께 미리 몇달전 연락을 하시는게 그 시즘에 서로 불편할 일이 안생길듯 해요.2. ...
'18.10.27 12:08 PM (124.56.xxx.39)2년 자동 연장인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집주인은 내년 이사예정인거 이미 알고 있구요.3. ~~
'18.10.27 12:11 PM (211.212.xxx.148)계약서 안쓰면 세입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네요...
4. 블링
'18.10.27 12:17 PM (121.175.xxx.13)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아예 서로 밝히지 않고 자동 연장된걸 말해요 님은 서로 연장에 대한 동의를 힜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5. ..
'18.10.27 12:19 PM (121.175.xxx.12)집 주인은 원글님이 2년후에 나갈것으로 알고 전세금을 다른데 이용할수 있어요
미리 내년6월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6. 이 경우
'18.10.27 12:38 PM (220.117.xxx.1)계약서 안 쓰면
서입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2년 한다고 아무리 구두로 해도
세입자의 변심은 무죄가 되더군요.
얼마전 실제로 당했어요.
복비 주인이 다 물어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주인에게 이야기해
내년 여름에 나갈거라고 얘기해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7. 묵시적 아님
'18.10.27 12:44 PM (218.239.xxx.151)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 없이 그냥 지나가서 연장되는걸 말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원글님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연장된것과 같은겁니다.8. 묵시적합의에
'18.10.27 1:36 PM (211.212.xxx.185)의한 계약연장이 아닙니다.
묵시적합의란 계약만기 6개월부터 한달전안에 세입자 잡주인 어느 누구도 서로 만기이후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나간 경우예요.
계약서는 쓰나 안쓰나 만기 몇달전에 서로 의사 밝혔고 서로 합의한거므로 전 조건 그대로 재계약된거예요.9. 이 경우님
'18.10.27 1:40 PM (211.212.xxx.185)잘못 당하신거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통화기록, 문자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은 가급적 부동산중개인과 두 계약자 동시에 같이 문자로 주고받아야 증거로 남겨두기 쉬워요.10. ..
'18.10.27 2:41 PM (1.253.xxx.9)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님이 복비 물어야해요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그냥 계약에대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야해요11. 묵시적갱신이라도
'18.10.27 3:59 PM (39.7.xxx.3)세입자는아무때나임대인은계약종료에비울수있는거지요.
임대인은세입자가비운다는의견제시일부터90일까지는보증금을줘야합니다.집이안나가면3개월월세비를치루거나 중개수수료를주거나하는데 대부분중개료주고비우지요.최근법규바꼈어요12. 39.7.xxx.3님
'18.10.27 4:25 PM (218.239.xxx.151)원글님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서 해당안된다고요~
그리고 님이 말한 내용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묵시적갱신 규정입니다.13. ...
'18.10.27 9:18 PM (124.56.xxx.39) - 삭제된댓글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묵시적 갱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14. ...
'18.10.27 9:21 PM (124.56.xxx.39)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였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9163 | 김수미씨 육개장보고 1 | .... | 2018/10/31 | 2,875 |
| 869162 | 내일 서울갑니다 외투 뭐입을까요 6 | 옷 | 2018/10/31 | 1,623 |
| 869161 | 고기 구우면 어떻게 그릇에 담으세요? 8 | 칼린 | 2018/10/31 | 2,823 |
| 869160 | 상수동 한강변에 화력발전소 9 | ........ | 2018/10/31 | 1,290 |
| 869159 | 휴대폰 연락처 pc저장하는법 아시는 분 부탁해요! 3 | 늘푸른솔나무.. | 2018/10/31 | 911 |
| 869158 | 냉장고에서 윙~하는 기계음나는데요 4 | ... | 2018/10/31 | 1,626 |
| 869157 | PD 수첩 미친 부동산 그리고 최승호 mbc 상태 11 | ... | 2018/10/31 | 3,131 |
| 869156 |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9 | 문재인보유국.. | 2018/10/31 | 1,877 |
| 869155 | 이해찬, 日 강제징용 청구권 판결에 "외교 문제로 비화.. 38 | ㅇㅇㅇ | 2018/10/31 | 1,616 |
| 869154 |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 보셨나요 11 | 일본 영화 | 2018/10/31 | 3,014 |
| 869153 | 이 가방 어디건가요? 12 | 송지효 | 2018/10/31 | 3,918 |
| 869152 | 협의이혼시 취해야 할 태도 4 | 협의 | 2018/10/31 | 2,062 |
| 869151 | 컵걸이쓰시는분 1 | best | 2018/10/31 | 651 |
| 869150 | 트럼프 원정출산에 대한 뉴스를 보고 1 | 부끄러운줄알.. | 2018/10/31 | 981 |
| 869149 | 기록물관리요원.. 앞으로 전망있나요? 2 | ㅇㅇ | 2018/10/31 | 931 |
| 869148 | 증시급락 불똥 주택시장으로 튀나..10년전 금융위기 '데자뷔'?.. 6 | 노란색기타 | 2018/10/31 | 2,207 |
| 869147 | 지하철에서 할저씨하고 욕을 주고 받았어요 36 | ㅎ | 2018/10/31 | 7,064 |
| 869146 | 사랑에 관한 좋은 댓글이 있네요 3 | 사랑 | 2018/10/31 | 1,739 |
| 869145 | 했던말 계속 또 하는거요 9 | 이런건 | 2018/10/31 | 2,810 |
| 869144 | 이거 폐경기 증상이죠? 1 | 완경 | 2018/10/31 | 2,126 |
| 869143 | 공항대기시간이 24시간이면 밖에 나가도 되나요? 4 | 흠 | 2018/10/31 | 2,214 |
| 869142 | 직장퇴사시에 말할때요... 1 | aa | 2018/10/31 | 1,185 |
| 869141 | 서울분께 여쭙니다 2 | 궁금 | 2018/10/31 | 888 |
| 869140 | 아동수당 못받는 분들 어떠신가요? 25 | 음 | 2018/10/31 | 3,156 |
| 869139 | 경기가 나쁘게 느껴지는건 시장의 변화탓도 아주 커요. 12 | 음.. | 2018/10/31 | 1,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