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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농작물을 누가 심었어요

대전 조회수 : 4,447
작성일 : 2018-10-24 14:37:33

여러해 전에 사놓은 땅에  오랜만에 갔더니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심어 먹는것은 상관없는데요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IP : 112.166.xxx.23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길걸요
    '18.10.24 2:41 PM (116.127.xxx.148)

    그래서 공공기관 빈토지에 맨날 경고판 붙어있잖아요. 불법농작물 어쩌고 저쩌고..단호하게 처리해야할듯. 구청같은데 문의해보세요. 법적인문제

  • 2. ...
    '18.10.24 2:42 PM (119.69.xxx.115)

    내버려두면 법적문제 생깁니다.

  • 3. 관음자비
    '18.10.24 2:43 PM (112.163.xxx.10)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약간만 상징적으로....
    아니면 수확량의 몇 %로 하셔도 되구요, 이것도 상징적으로만....
    노는 땅.... 입지 좋은 곳 아니면 임대 놓기도 어렵습니다.

  • 4. 대전
    '18.10.24 2:43 PM (112.166.xxx.234)

    어디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 5. 연락달라고
    '18.10.24 2:48 PM (118.37.xxx.114) - 삭제된댓글

    거기다 표시해야지요
    모월모시까지 연락 안주면 청소하겠다고.

  • 6. DMA
    '18.10.24 3:11 PM (59.10.xxx.114) - 삭제된댓글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 7.
    '18.10.24 3:12 PM (59.10.xxx.114)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겨울엔 다 거둬들일거고..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슬슬 누가 심은건지 알아보시면 되요.

  • 8. 경자우선
    '18.10.24 3:17 PM (163.152.xxx.151)

    잘은 모르겠으나, 농지(토지?)의 경우 경자우선 원칙이 있다고 들은 적 있어요.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9. 관음자비
    '18.10.24 3:27 PM (112.163.xxx.10)

    위에 음 님 잘 설명하셨네요.

    농작물 심어져 있는 땅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구요,

    만약 빈 땅이면 잡초로 우거져서 볼품도 없어지고, 나중 치우는 것도 일입니다.

  • 10. ..
    '18.10.24 3:33 PM (175.223.xxx.133)

    시아버님 땅에 동네 사람들이 경작해서
    처음엔 그냥 지켜보셨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경작하지 말라고 푯말 세웠는데 무시.
    더 확실하게 경고했는데 무시.
    오히려 더 큰소리쳐서
    법적 문제 알아보고
    포크레인 불러서 싹 엎어버렸어요.

    놔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 11. 경고
    '18.10.24 4:23 PM (143.138.xxx.244)

    시골분들 무섭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골분들 토지법, 농지법,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놀고 있는 토지에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는 다른 계산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고문 붙이세요
    음 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있다는 계약서,
    필히 만드셔야 되요.

    저희는 너무 시골 사람들 믿고 그냥 두었다가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

  • 12. 꾸벅
    '18.10.24 5:17 PM (223.38.xxx.138)

    댓글에서 배우고 갑니다^^

  • 13. ㅇㅇㅇ
    '18.10.24 5:18 PM (14.75.xxx.8) - 삭제된댓글

    가만두면 나중 치우는데 얼마달라돈요구합니다
    처음에단호하게 나가세요
    밭에 경고표지판 다그래서 세워두는겁니디

  • 14.
    '18.10.24 6:16 PM (211.195.xxx.35)

    친척중에 땅 몇십년 지나서 뺏긴 분 있어요.

  • 15. 꿍꿍이있죠
    '18.10.24 7:01 PM (39.7.xxx.190)

    땅주인보다는 땅위 농작물이 우선입니다
    추수하고 다른거 심는 시늉이라도하기전에 막으세요
    농작물있으면 땅 팔지도 못하고, 내가 농사지으려해도 농작물있으면 못해요.
    땅이 노는거같아 잠시 한거다라는말에 속지마세요
    농작물있으면 땅주인도 함부로 농작물 없앨수없어요

  • 16. 안돼요
    '18.10.24 8:28 PM (175.215.xxx.163)

    푯말이라도 세우세요
    현수막을 제작하든지...
    사유지이니 무단경작이나 출입을 금지한다는 뭐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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