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 전에 사놓은 땅에 오랜만에 갔더니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심어 먹는것은 상관없는데요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여러해 전에 사놓은 땅에 오랜만에 갔더니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심어 먹는것은 상관없는데요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빈토지에 맨날 경고판 붙어있잖아요. 불법농작물 어쩌고 저쩌고..단호하게 처리해야할듯. 구청같은데 문의해보세요. 법적인문제
내버려두면 법적문제 생깁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약간만 상징적으로....
아니면 수확량의 몇 %로 하셔도 되구요, 이것도 상징적으로만....
노는 땅.... 입지 좋은 곳 아니면 임대 놓기도 어렵습니다.
어디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거기다 표시해야지요
모월모시까지 연락 안주면 청소하겠다고.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겨울엔 다 거둬들일거고..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슬슬 누가 심은건지 알아보시면 되요.
잘은 모르겠으나, 농지(토지?)의 경우 경자우선 원칙이 있다고 들은 적 있어요.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음 님 잘 설명하셨네요.
농작물 심어져 있는 땅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구요,
만약 빈 땅이면 잡초로 우거져서 볼품도 없어지고, 나중 치우는 것도 일입니다.
시아버님 땅에 동네 사람들이 경작해서
처음엔 그냥 지켜보셨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경작하지 말라고 푯말 세웠는데 무시.
더 확실하게 경고했는데 무시.
오히려 더 큰소리쳐서
법적 문제 알아보고
포크레인 불러서 싹 엎어버렸어요.
놔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시골분들 무섭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골분들 토지법, 농지법,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놀고 있는 토지에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는 다른 계산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고문 붙이세요
음 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있다는 계약서,
필히 만드셔야 되요.
저희는 너무 시골 사람들 믿고 그냥 두었다가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
댓글에서 배우고 갑니다^^
가만두면 나중 치우는데 얼마달라돈요구합니다
처음에단호하게 나가세요
밭에 경고표지판 다그래서 세워두는겁니디
친척중에 땅 몇십년 지나서 뺏긴 분 있어요.
땅주인보다는 땅위 농작물이 우선입니다
추수하고 다른거 심는 시늉이라도하기전에 막으세요
농작물있으면 땅 팔지도 못하고, 내가 농사지으려해도 농작물있으면 못해요.
땅이 노는거같아 잠시 한거다라는말에 속지마세요
농작물있으면 땅주인도 함부로 농작물 없앨수없어요
푯말이라도 세우세요
현수막을 제작하든지...
사유지이니 무단경작이나 출입을 금지한다는 뭐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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