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차 휴가 소진 후 개인적인 일 있으면 회사에 얘기하고 결근하면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조회수 : 4,859
작성일 : 2018-10-24 09:07:20

아프면 병가 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꼭 참석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2주 후인데 휴가가 없으니 결근해야겠다고 회사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따로 있는지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정보를 갖고 상사께 얘기 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해도 감수하려고요.


IP : 211.192.xxx.14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4 9:09 AM (14.39.xxx.18)

    당연히 월급에서 제하는거죠.

  • 2. ...
    '18.10.24 9:14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

    불이익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규엔 병가나 기타 사유때 결근에 관한 조항이있을테고
    불이익 부분은 상사나 대표맘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 3. 직딩 30년
    '18.10.24 9:16 AM (203.247.xxx.210)

    처음 봅니다.....

  • 4.
    '18.10.24 9:17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회사에 무급휴가(또는 결근계) 요청하시고, 승인되면 사용하세요.
    법정휴가(연차휴가 등) 아니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5. 글쎄
    '18.10.24 9:18 AM (122.34.xxx.207)

    내년 연차에서 미리 까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본인이 꼭 참석할 일이 본인 결혼이나 부모님 상 외에 또 있나요?
    세상에 반드시란게 없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마 듣는 입장에서는 원글님이 꼭 가야할 일이 아니라고 느낄수도있다는거죠.

  • 6. 알바
    '18.10.24 9:21 AM (121.146.xxx.167) - 삭제된댓글

    알바도 아니고 뭔 월급에서 제하나요..
    회사 규정이 다르니 바로 윗 선에 물어 보세요
    사유서든 내부규정이 있을 거예요

  • 7. .......
    '18.10.24 9:22 AM (211.192.xxx.148)

    미혼 여동생이 수술하는데 부모님도 안계시고해서 수술실앞에서 기다려주려고 그럽니다.
    지역이 달라서 하루가 다 걸려요.
    목숨달린 큰 수술도 아니라고 회사까지 빼먹느냐고 감상적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있어주고 싶어서요

  • 8. 그러게요
    '18.10.24 9:24 AM (202.86.xxx.42)

    사연 얘기하고, 내년 연차에서 미리 제하면 될듯해요

  • 9. ~~
    '18.10.24 9:24 AM (211.192.xxx.226)

    사정설명 잘 하시고, 내년 휴가를 쓰시는게 좋겠네요.

  • 10. ...
    '18.10.24 9:25 AM (14.37.xxx.104)

    보통 그런 경우... 내년 휴가를 땡겨서 씁니다.

  • 11. 그럴..
    '18.10.24 9:40 AM (59.5.xxx.182)

    저희 사무실에도 젊은 직원들이 휴가를 그냥 여유없이 써버려서....속으로는...아니... 갑자기 피치못하게 휴가를 써야하면 어쩌려고 연차를 다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휴가를 하루이틀 정도는 비상용으로 남겨놓거든요... 12월에 모두 소진하거나.... 하루이틀 남거나....하게요..

  • 12. ...
    '18.10.24 9:41 AM (112.220.xxx.102)

    결근으로 처리하면 당연 무급이고 그주 주휴수당도 못받죠..
    저흰 그런 경우 연차 미리 땡겨와서 처리해줍니당
    얘기 잘 해보세요

  • 13. ^^
    '18.10.24 9:49 AM (59.21.xxx.225)

    회사입장에서는 내년걸 당겨 사용하게 하는것 보다는 그냥 결근처리하는게 유리하니까
    (윗님도 말씀 하셨지만, 1일 결근하면 2일치의 월급이 빠짐)
    내년연차를 당겨서 사용못하게 할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사정한다는 식으로 내년연차를 하루 당겨 사용하면 안되는지 여쭤 보시지요

  • 14. 응??
    '18.10.24 10:04 AM (125.128.xxx.133)

    결근요????
    윗분들 말씀대로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죠.
    결근에 대한 불이익이 어떻게 생길지는 당사자인 본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결근은 나중에 님을 해고할때 좋은 빌미를 줍니다.
    결근 사유.. 그깟 알게 뭐에요.
    결근이라고 하면 직장인 생활 중 근무태만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잘 처리하세요~

  • 15. ㅅ슴
    '18.10.24 10:06 AM (97.70.xxx.76)

    뭐한다고 10월인데 그휴가를 다 쓰셨대요.
    그렇게 피치못할때를 대비해서 남겨놔야죠.
    회사다니는 사람이 님처럼 그러는거 본적없어요

  • 16. ..
    '18.10.24 10:10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그냥 그렇게 결근하면 된다고 하면
    휴가 미리 다쓰고 이따금 결근하는 사람 생기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 17. 007
    '18.10.24 10:16 AM (211.206.xxx.52)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몇개 없어 이런경우도 있더라구요
    회사에 잘 말씀해보셔요

  • 18. ....
    '18.10.24 10:16 AM (114.200.xxx.117)

    계획성 없는 사람으로 보이긴 딱이겠어요.
    10 월말에 있는 연차 다 써버리고, 결근할일이 생겼으니..

  • 19. 이상한
    '18.10.24 10:1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솔직히 무책임한 사람이죠.
    저라면 먼 친척이라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사례하겠어요.

  • 20. 이상한
    '18.10.24 10:20 AM (115.136.xxx.173)

    솔직히 무책임한 사람이죠.
    저라면 먼 친척이라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사례하겠어요.
    직원 중에 비슷한 사람있었는데 6개월 뒤 관뒀어요.

  • 21. 샐리
    '18.10.24 10:36 AM (163.152.xxx.5)

    저희 회사는 휴가가 다 소진되고 부득이 가야 할경우 상사한테 말하고 내년.연차를 미리 당겨 씁니다.

  • 22. 이럴 경우를
    '18.10.24 12:48 PM (223.38.xxx.141)

    대비해서
    연차는 다 쓰지 말고 조금 남겨두셔야 해요.
    회사랑 잘 이야기해 보세요

  • 23. 팍팍
    '18.10.24 3:04 PM (110.70.xxx.153)

    이직 했을수도 있고.. 10월도 다 갔는데 연차 다 썼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들이 무서버요 ㅠㅠ
    회사 분위기에 따라, 메니저 성향에 따라, 본인 평소 근태에 따라 다 다를거 같아요.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가능하다면 내년거 당겨서 쓰고 싶다고 해볼거 같아요. 결근처리 되는건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 24. .....
    '18.10.24 3:30 PM (211.192.xxx.148)

    휴가 사용 촉진제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 스케쥴 다 적어내고 썼나 안썼나 일일이 체크받고 그래요.
    회사 돕는거다 생각하고 억지로 다 써버렸죠. ㅠㅠ

  • 25. ㅇㅇㅇㅇ
    '18.10.25 1:39 PM (211.196.xxx.207)

    그거 어느 회사나 다 해요.
    하지만 구속력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7429 돈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말해주세요 63 ㅇㅇ 2018/10/26 25,031
867428 아웃백 부시맨브레드 어디서 파나요? 4 .. 2018/10/25 3,371
867427 맛있습니다 11 케찹의재발견.. 2018/10/25 2,473
867426 해외출장다니는데. 47 .. 2018/10/25 25,758
867425 술..한번 마시니 매일 생각나네요? 10 중독 2018/10/25 2,777
867424 햇볕정책의 세가지 가면 9 황징엽 2018/10/25 955
867423 하체 통통족을 위한 바지 공유해봐요 ㅎ 8 그린빈 2018/10/25 3,560
867422 생전 정리안하는 남편..물건버리는 날 비난하는데.. 15 .... 2018/10/25 4,595
867421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전환..15억 잠실아파트 13억 9천에 나.. 17 .. 2018/10/25 7,214
867420 그래! 숨어있지 말고 그렇게 다 나오세요 16 ㅇㅇㅇ 2018/10/25 3,140
867419 시카고 날씨 어떤가요? 11 .... 2018/10/25 1,084
867418 사교육비가 걱정이네요. 10 에공 2018/10/25 3,401
867417 친척 결혼할 상대의 과거 알게되었는데 말해야하나요 66 .... 2018/10/25 25,133
867416 sk2 피테라에센스 효과못보신분 계시나요? 5 ㅇㅇ 2018/10/25 4,183
867415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4 2013년 2018/10/25 2,009
867414 400억 기부한 노부부요.. 58 ... 2018/10/25 20,653
867413 애들 저녁 도시락 싸시는 분 계시는지요? 7 애들 저녁 .. 2018/10/25 2,073
867412 별 보러 가지 않을래..... 9 마중물 2018/10/25 2,972
867411 흰색 면티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ㅇㅇ 2018/10/25 2,703
867410 kbs 온라인으로 실시간 해외에서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하나요? 2 ㅇㅇ 2018/10/25 591
867409 가끔 가정부된 기분,,이럴줄 알았으면 14 익며 2018/10/25 5,365
867408 꼬막 삶은게 어마무시 맛있는거군요 ! 14 사랑해꼬막 2018/10/25 6,571
867407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 일제히 하락···'-0.02~-.. 11 집값 하락 2018/10/25 2,719
867406 박일도는 진짜 안내상일까요? 6 2018/10/25 2,698
867405 말 짧은 중딩 아들 대화법 3 속터져 2018/10/2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