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까 하다가 몇년째 그냥 비워두고 있는 약 80평정도 되는 토지인데요
초등, 고등 도보 2분거리이 인기있는 주택가입니다
거의다 3-4층 연립에 1층은 학원임대 이런식이요
혹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어디서 듣기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면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그리고 이 땅이랑 붙은 땅이 약 150평 가량? 인데 마찬가지로 계속 비어있다가 몇 달전에 가건물 형식으로 음식점이 생겼더라구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본인들 자리에 만차되면 몇 대씩 세우는 식)
어차피 비워둔 땅이라 그냥 두긴했는데
뭐라고 해야하는지 ㅜ
집 지을 계획은 2-3년내에 있긴한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원 넘는 땅이라 세금도 제법 나오고 아까워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봅니다
비어있는 토지 활용방법 있을까요??
혹시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18-10-20 22:54:54
IP : 220.124.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0 11:01 PM (182.208.xxx.48)어디 임대를 주시든가 개인 텃밭이라도 하세요.
그 옆집 건물때문이라면 주차돼있을 때 항의하시고 간이펜스라도 치셔야겠어요. 그냥 방치하면 조만간 진짜 그 집 비공식 주차장 돼버려요.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건데 뭐랄까는 고민할 거리도 아닙니다.2. 김태선
'18.10.20 11:02 PM (106.102.xxx.207) - 삭제된댓글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무상으로 1년이상 사용 시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용인데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교통과와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
3. ...
'18.10.20 11:09 PM (116.36.xxx.197)좀 큰 땅 시외버스주차장 용도로
군청하고 계약해서 사용하게 했어요.
세금감면효과 있어요.
팔기 6개월전쯤에 미리 연락했더니 정리해주더군요.4. ,,
'18.10.20 11:15 PM (125.177.xxx.144)컨테이너 짓고 창고로 임대해 놓으시면
5. .....
'18.10.20 11:18 PM (117.111.xxx.193)아예 주차장비를 받으시면됩니다 소액이라도 받으세요
6. 커피향기
'18.10.21 10:32 AM (211.207.xxx.180) - 삭제된댓글주차장 용지는 면세로 알아요
7. ,,,
'18.10.21 2:46 PM (121.167.xxx.209)펜스 쳐 놓으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쓰레기 가져다 버려서 쓰레기 치우는데도 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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