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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권리금 얼마줬는지 몰라요

상가임대차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18-10-20 20:40:54
저는 노련한 임차인에게 갑질 당하는
임대인이고
시세보다 절반도 안되게 임대주는데
지난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얼마주고 받았는지 몰라요
둘다 노련한 임차인이고 저는 장사경험이 없어요
권리금 시세 알고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임법 10년으로 하면서
왜 권리금은 안건드리는지 이번에 이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안가네요















IP : 223.38.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요?
    '18.10.20 8:58 PM (115.136.xxx.173)

    님은 권리금에대한 권한이 없는데 왜 알고 싶어요?
    그거 자기가 먹을 나쁜 작전 짜는 임대인 말고는 안 물어봐요.

  • 2. ㅇㅇ
    '18.10.20 9:05 PM (58.140.xxx.96)

    원래 몰라요.
    세입자들끼리 거래라 알 이유도 없구요.

  • 3. 몰라서 질문
    '18.10.20 9:11 PM (223.38.xxx.119) - 삭제된댓글

    그런가요?첫댓글 뾰족스럽네요

  • 4. 몰라서 질문
    '18.10.20 9:13 PM (223.38.xxx.119)

    더이상 세입자에게 갑질당하기 싫어
    계약만료후 내보내려는데요

    세입자가 같은 건물에 다른호수 상가를 소유해
    새임차인 들이는거 방해할까봐
    물어본거에요

    오랫동안 한곳에서 장사했고 그분도 임대인이니까
    작정하고 방해할까봐요

  • 5. 이상하다
    '18.10.20 10:13 PM (115.136.xxx.173)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 권리금 받아야하는데 뭘 방해해요?

  • 6. 음...
    '18.10.20 11:36 PM (211.207.xxx.190)

    원글님은 권리금을 몰라서 임차인한테 갑질을 당하는게 아니라
    임대차계약 규정을 잘 모르셔서 어려워 하시는거 같네요.
    저도 저희 임차인 권리금 모르지만, 갑질 안 당하고 임대료 잘 받고 있습니다.

  • 7. ..
    '18.10.21 6:46 AM (39.7.xxx.75)

    장사가 되면서 임대료가 싸면 권리금 높을거에요. 임대료는 주위보다 약간만 낮게 받아야하더라고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관계라 모르시는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권리금있고 공실안난다는건 좋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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