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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내맘대로 하게 상속법 바꿨으면 좋겠어요

상속세 조회수 : 3,733
작성일 : 2018-10-17 09:50:39

댓글보고 제가 모르던 것 지적해 주셔서 제목을 상속세에서 상속법으로 바꿨어요. 


내가 살아있을때 내맘대로 증여하거나 유언하면

그 유류분 청구인지 뭔지 하는거 못하게요.

내가 일군 재산인데 그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증여, 유언 못하고 사망하면 법에 정한대로 하고요.

이것도 배우자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요.


사망 전 이루어진 증여/상속 - 아무도 손 못댐

사망 후 - 현행법대로

IP : 211.192.xxx.14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7 9:52 AM (106.240.xxx.43)

    상속세는 웬만한 자산가 아님 안 내는 것 아닙니까?

  • 2. ...
    '18.10.17 9:53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소리를 ㅋㅋㅋ

  • 3. 그리
    '18.10.17 9:53 AM (222.239.xxx.72)

    간단하진 않을 듯..
    당장에 82에서도 아들에게만 재산 멀빵하는 부모 원망 많이 하잖아요.

  • 4. 말도 안돼요.
    '18.10.17 9:54 AM (175.223.xxx.65)

    법적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유류분청구권을 보장해줘야죠.
    이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 5.
    '18.10.17 9:54 AM (211.58.xxx.19)

    남편 죽으면 나타날 배다른 자식 있을까봐 무섭죠.

  • 6. .....
    '18.10.17 9:55 AM (218.235.xxx.53)

    그런 논리라면 소득세는 왜 내야합니까? 그냥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 번 돈인데요. 소득세는 당연하면서 노동의 투여없이 물려받은 재산은 내맘대로라는게 이상하지요.

  • 7. ...
    '18.10.17 9:55 AM (122.38.xxx.110)

    저기 윗님들 세금안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글님 제 생각도 같아요

  • 8. ..
    '18.10.17 9:55 A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제목에 상속세를 바꾸자고 하시니
    오해를 하고 들어왔네요.
    현재도 생존시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요?

  • 9. 현재
    '18.10.17 9:57 AM (175.223.xxx.65)

    생존시 증여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10. 상속세가 아니고
    '18.10.17 10:02 AM (73.171.xxx.191)

    상속법이군요.
    저도 동감..

  • 11. ...
    '18.10.17 10:06 AM (49.163.xxx.134)

    돈보고 알랑거리는 몹쓸 자식들이 춤추겠네요.
    받고나서 나몰라라하면 소외된 자식이 또 희생해서 홧병나가면서 부양하고요.

  • 12. ..
    '18.10.17 10:08 A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 찾아보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유류분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네요.
    판례에 따르면 손자가 받았으면 청구대상이 아니고 자식이 받았으면 청구대상.

  • 13. 오늘
    '18.10.17 10:09 AM (211.177.xxx.138)

    일단 상속세룰 걱정할 정도가 되도록 돈 많이 버세요.

  • 14. ...
    '18.10.17 10:09 AM (49.163.xxx.134)

    재산보고 덤비는 불륜남녀들도 늘겠어요.
    일단 이혼시키고 전처 전남편과 자식들 배제하고 상속 다 받고 룰루랄라~

  • 15. 네,,
    '18.10.17 10:16 AM (211.192.xxx.148) - 삭제된댓글

    저는 상속세금 얘기가 아니라 상속하는 방법 그 자체를 얘기하려던 것이었어요.
    상속세금 걱정 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좋겠네요. 인정.

    애를 키우다보니 한 아이에게만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같은 금액을 따로 작은 애 몫으로 떼 놓아야하나 어쩌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 16. ...
    '18.10.17 10:19 AM (175.223.xxx.242)

    원글님 사정은 이해가 가나 악용할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 17. 211.177
    '18.10.17 10:19 A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

    그런 뜬금없는 소리는 왜해요?

  • 18. 네,,
    '18.10.17 10:19 AM (211.192.xxx.148)

    저는 상속세금 얘기가 아니라 상속하는 방법 그 자체를 얘기하려던 것이었어요.
    상속세금 걱정 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좋겠네요. 인정.

    애를 키우다보니 한 아이에게만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같은 금액을 따로 작은 애 몫으로 떼 놓아야하나 어쩌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 19. 사망 전 증여시점
    '18.10.17 10:25 AM (219.248.xxx.53)

    증여시점에 따라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장애인 아들과 장애 없는 딸들에게 변호사, 세무사 끼고 사전상속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유산이 그리 크지 않으니 그리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1년 증여 면세범위, 유류분 소송 대상 시기 등만 활용하셔도 될테니 차분하게 알아보세요.

  • 20.
    '18.10.17 10:39 AM (175.212.xxx.9) - 삭제된댓글

    원글님 같은 경우는 큰 아이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시면 충분히 설명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로 공평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대개는 한자식만 편애하니 그런 케이스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다는거 같아요

  • 21. 유언활용
    '18.10.17 11:15 AM (119.70.xxx.204)

    유언이 젤 중요해요
    유언있으면 유류분청구해도 많이못가져가요

  • 22.
    '18.10.17 11:23 AM (121.151.xxx.144)

    유류분 생긴이유가
    마누라 죽거나 이혼하고
    젊은 여자한테 홀딱빠진 애비가 원래 자식 쌩까고 새 마누라와 그 자식한테 몰빵해서
    생긴건데 ㅎㅎㅎ

  • 23. 평생동안
    '18.10.17 1:09 PM (119.149.xxx.20) - 삭제된댓글

    차별받던 자식
    죽어서도 차별 받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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