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보고 제가 모르던 것 지적해 주셔서 제목을 상속세에서 상속법으로 바꿨어요.
내가 살아있을때 내맘대로 증여하거나 유언하면
그 유류분 청구인지 뭔지 하는거 못하게요.
내가 일군 재산인데 그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증여, 유언 못하고 사망하면 법에 정한대로 하고요.
이것도 배우자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요.
사망 전 이루어진 증여/상속 - 아무도 손 못댐
사망 후 - 현행법대로
댓글보고 제가 모르던 것 지적해 주셔서 제목을 상속세에서 상속법으로 바꿨어요.
내가 살아있을때 내맘대로 증여하거나 유언하면
그 유류분 청구인지 뭔지 하는거 못하게요.
내가 일군 재산인데 그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증여, 유언 못하고 사망하면 법에 정한대로 하고요.
이것도 배우자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요.
사망 전 이루어진 증여/상속 - 아무도 손 못댐
사망 후 - 현행법대로
상속세는 웬만한 자산가 아님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소리를 ㅋㅋㅋ
간단하진 않을 듯..
당장에 82에서도 아들에게만 재산 멀빵하는 부모 원망 많이 하잖아요.
법적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유류분청구권을 보장해줘야죠.
이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남편 죽으면 나타날 배다른 자식 있을까봐 무섭죠.
그런 논리라면 소득세는 왜 내야합니까? 그냥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 번 돈인데요. 소득세는 당연하면서 노동의 투여없이 물려받은 재산은 내맘대로라는게 이상하지요.
저기 윗님들 세금안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글님 제 생각도 같아요
제목에 상속세를 바꾸자고 하시니
오해를 하고 들어왔네요.
현재도 생존시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생존시 증여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법이군요.
저도 동감..
돈보고 알랑거리는 몹쓸 자식들이 춤추겠네요.
받고나서 나몰라라하면 소외된 자식이 또 희생해서 홧병나가면서 부양하고요.
아. 찾아보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유류분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네요.
판례에 따르면 손자가 받았으면 청구대상이 아니고 자식이 받았으면 청구대상.
일단 상속세룰 걱정할 정도가 되도록 돈 많이 버세요.
재산보고 덤비는 불륜남녀들도 늘겠어요.
일단 이혼시키고 전처 전남편과 자식들 배제하고 상속 다 받고 룰루랄라~
저는 상속세금 얘기가 아니라 상속하는 방법 그 자체를 얘기하려던 것이었어요.
상속세금 걱정 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좋겠네요. 인정.
애를 키우다보니 한 아이에게만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같은 금액을 따로 작은 애 몫으로 떼 놓아야하나 어쩌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원글님 사정은 이해가 가나 악용할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뜬금없는 소리는 왜해요?
저는 상속세금 얘기가 아니라 상속하는 방법 그 자체를 얘기하려던 것이었어요.
상속세금 걱정 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좋겠네요. 인정.
애를 키우다보니 한 아이에게만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같은 금액을 따로 작은 애 몫으로 떼 놓아야하나 어쩌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증여시점에 따라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장애인 아들과 장애 없는 딸들에게 변호사, 세무사 끼고 사전상속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유산이 그리 크지 않으니 그리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1년 증여 면세범위, 유류분 소송 대상 시기 등만 활용하셔도 될테니 차분하게 알아보세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큰 아이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시면 충분히 설명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로 공평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대개는 한자식만 편애하니 그런 케이스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다는거 같아요
유언이 젤 중요해요
유언있으면 유류분청구해도 많이못가져가요
유류분 생긴이유가
마누라 죽거나 이혼하고
젊은 여자한테 홀딱빠진 애비가 원래 자식 쌩까고 새 마누라와 그 자식한테 몰빵해서
생긴건데 ㅎㅎㅎ
차별받던 자식
죽어서도 차별 받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