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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가 5천만원 까지라면..

예금문의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18-10-17 08:31:55
국민은행 5천만
농협 5천만
기업은행 5천만
기타 등등...

이렇게 은행별로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금액 제한없다 하던데 여기에 다들 그냥 모두 모아버리는 편인지...?

IP : 210.183.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17 9:08 AM (166.104.xxx.33)

    1. 네. 5천만원씩 분할 예금하면 됩니다.

    2. 우체국은 민간은행 아니므로 국가와 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 금액제한이 없는거구요. 민간은행들은 망해서 고객예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계좌당 5천만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정부가 은행업 허가를 해주었으니 책임을 지는데 딱 5천만원까지만 해주겠다는 의미. 은행은 평상시 예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구요.

    그런데 막상 IMF 외환위기 시절에 불안감이 전파되어 뱅크런 사태까지 생기면 정말 문제 심각해지니까 그런 초절정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예금액 전액 보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은 평상시 다른 은행들은 모두 멀쩡하게 영업잘하고 있는 멍청한 은행 하나가 말아먹을 경우 그 멍청한 은행에 예금한 불쌍한 예금자들에게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가 위기가 오면 보장이고 나발이도 다 필요없어요. 우체국 금액제한없이 보장해준다고 약속하면 뭐하고 안해주면 또 뭐하겠어요? 실제로 지난 유럽 금융위기에서 키프로스라는 조그만 나라는 10만 우로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9.9% 그 이하 예금은 6.5% 인가 부담금을 징수했었죠. 말이 부담금이지 그냥 중앙은행이 망하게 생기니까 예금자들 돈 조금씩 강탈해간 것입니다. 그게 국가에요. ㅎㅎ

  • 2. 아바도
    '18.10.17 9:10 AM (124.61.xxx.83)

    은행마다 5천씩하면 되는데 1금융권에 안해도 돼요.
    2금융권과 금리차이가 커요.
    저축은행도 5천까지는 예금자보호되거든요

  • 3. 아바도
    '18.10.17 9:13 AM (124.61.xxx.83)

    요즘 저축은행들 금리가 2.8% 정도 되더라고요.
    1년 정기예금 기준이고 3년은 3%가 넘어요
    금리상승기라 앞으로 더 오를거예요

  • 4. 작성자
    '18.10.17 9:23 AM (210.183.xxx.60)

    상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 5. ....
    '18.10.17 9:38 AM (175.114.xxx.171)

    네님
    글 자주 보고 싶어요.
    알차고, 흥미롭네요.

  • 6. 아울렛
    '18.10.17 10:41 AM (220.76.xxx.14)

    금리상승기에는 1년짜리도 정기예금하면 손해지요 6개월단위나 3개월로 합니다
    만약 급한돈쓸일이 있으면 해약하면 이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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