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요 만기가 되었는데 현재 계약 그대로 2년 더연장하기로 전화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며칠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두로 합의가 되어 묵시적 갱신? 으로 계약서 따로 안 쓰는거라 생각했었는데
새로 써서 등기로 다시 보내달라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미 2년전에 확정일자를 했었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쓰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요?
등기상으론 날짜가 중요하대서 다시 받는건 왠지 찝찝하거든요
곰곰 생각해보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