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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좀 드려요

궁금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8-10-15 14:57:35

저는 임차인이고요 만기가 되었는데  현재 계약 그대로 2년 더연장하기로 전화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며칠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두로 합의가 되어 묵시적 갱신? 으로 계약서 따로 안 쓰는거라 생각했었는데

새로 써서 등기로 다시 보내달라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미 2년전에 확정일자를 했었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쓰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요?

등기상으론 날짜가 중요하대서 다시 받는건 왠지 찝찝하거든요

곰곰 생각해보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20.116.xxx.5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15 3:02 PM (66.27.xxx.3)

    계약서 다시 쓰셨으면 주민센터 가셔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해주는 불문법 같은거죠.
    집주인이 정확한걸 좋아하는 성격인듯

  • 2. uncanny
    '18.10.15 3:03 PM (121.135.xxx.74) - 삭제된댓글

    새로 계약서 쓰시고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해요.

  • 3.
    '18.10.15 3:04 PM (117.123.xxx.188)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집주인은 2년동안 보증금 환불에 대해
    안심해도 되니 쓰자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안 받아도 되고
    전 계약서 잘 보관하면 되요

  • 4. 궁금
    '18.10.15 3:08 PM (220.116.xxx.51)

    새로 쓰고 새로 받고 그게 저도 맘이 편하겠네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5. 새로
    '18.10.15 3:10 PM (112.164.xxx.232) - 삭제된댓글

    쓰지 마세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있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만일 보증금 금액이 늘었으면 그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 쓰면 되구요.
    계약내용 변경없으면 주인한테 그냥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가자고 하세요.

  • 6. 근데
    '18.10.15 3:12 PM (222.120.xxx.34)

    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계약 내용 변경 안 해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 7. 등기부등본부터
    '18.10.15 3:14 PM (218.159.xxx.73)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시고 새계약서에 받으세요
    윗님처럼 하는것도 괜찮구요.

  • 8.
    '18.10.15 3:33 PM (124.53.xxx.114)

    확정일자 새계약서에 꼭 받으시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를 꼭 넣으세요.
    뭐든 확실하고 안전한게 좋죠.

  • 9. 궁금
    '18.10.15 3:36 PM (220.116.xxx.51)

    네 님 그런데 집주인이 보내온 계약서는 마치 새로 계약하는것 같이 써있는데요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 10.
    '18.10.15 4:10 PM (117.123.xxx.188)

    집 주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통보후 3개월이면 보증금 내줘야 하니
    다시 쓰자고 하는 거고요
    전입되어 잇으면 은행 대출은 안 나옵니다
    다만,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은 소유자인지 확인용이고요
    보증금이 같으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그만,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전 계약서 잘 보관하면 2년전 날짜로 보호받아요
    기존 계약의 연장 은
    보증금을 주고받고 안하니,쓰는 거고요

  • 11.
    '18.10.15 4:27 PM (220.116.xxx.216)

    확정일자 효력은 그날밤 24시이후부터
    근저당설정 효력은 받는 그순간부터 생깁니다.

    재연장일때 기존계약서 뒷면에 하는게 제일 좋지만
    새로 작성할경우 새로 확정일자받은날 밤24시이후니
    1차 전세계약.만.기.전.에. 하는게 좋겠죠
    묵시적연장시에는 2년 못살경우 3개월전에 이사통보하면되지만
    재연장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채워야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며
    기존계약과 현재의 등기상태를 유지한다 문구 넣으세요

  • 12.
    '18.10.15 4:33 PM (124.53.xxx.114)

    원글님 새약서니까 혹시나 증액된게 아니라도 다른분들 말처럼 근저당이 잡혀있을경우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으니까 기존계약에 연장계약이라는걸 적으라는거구요.
    기존계약서하고 같이 보관하고 계시면 되어요.
    웟분말처럼 계약서 작성하고 새계약서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됩니다.

  • 13. 궁금
    '18.10.15 5:43 PM (220.116.xxx.51)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연장계약 꼭 명시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고 잘 처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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