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맞았는데요...

ama 조회수 : 5,166
작성일 : 2018-10-14 16:59:15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눈썹쪽을 맞아왔네요...

초등 4학년 인데,, 경기 중 다친 것은 아니고,,

아이들끼리 아파트 공터에서 야구 하고 놀다가 공간이 좁다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하고

이동하려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이동 전에 휙 휘두른 배트에 뒤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던

저희 아이가 맞았다고 합니다.


휘두른 아이는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고,, 아이들은 다 운동장으로 갔고,

저희 아이는 울면서 왔는데요...

눈위 눈썹뼈 부분이 맞아서 많이 부어왔어요..

놀라서 병원응급실  갔고, 천만다행으로 x-레이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타박상이라 많이 부어있어서 소염제 3일치 받아왔네요.

혹시라도 다른 증상 있으면 ct 촬영 해야 한다고는 하고요..


안와쪽 뼈는 약해서 걱정했는데,, 뼈도 괜찮고 눈도 이상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상대방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그냥 아이들 놀다가 그런거라서 둬야할지...

이제까지 저의 경우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때부터 실수로 했더라도 가해입장일 경우는

다 병원비나 사과나..어떤 식으로든 보상은 했었거든요..

막상 저희 아이가 다쳐오니..어떻게 해야할지..

일부러 한건 아니고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 엄마는 알고 있어야 다음에라도 더 주의하게끔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아마 그 아이는 엄마에게 얘기 안할 것 같고요...

그 엄마는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오가며 얼굴 보면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IP : 115.136.xxx.13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4 5:0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일어난 일. 사실 그 자체는 말해야죠. 고의가 아니니 상대 아이를 비난하듯이 말하지 않되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은 담아서요. 치료비는 들어간 병원비 심플하게 금액 말하세요.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 2. ...
    '18.10.14 5:08 PM (220.75.xxx.29)

    물론 다친 건 싹 낫겠지만 그래도 말 하고 넘어가야죠.
    너무 위험한 일이 천행으로 넘어간거고 실수여도 혼은 나야해요.

  • 3. 어차피
    '18.10.14 5:14 P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그 애 엄마랑은 이제 인사하기도 멋적어져요.
    그 엄마가 개념이 있든 없든 말이죠.
    치료비는 소액이라도 꼭 받아야 책임을 지우는 의미가 되니 받아둬요.
    담임에게 전화해 앞뒤 얘기를 한 후 그 아이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 4. 말해야죠
    '18.10.14 5:23 PM (223.38.xxx.72)

    지금은 붓는 정도애 소염제 처방이지만 만일 후유증이 이으면요. 그 때 말하면 소용 없고. 팩트만 담백하게 알려주고 추후 이상 이으면 더시 연락주겠다고 해야죠.

  • 5. ㅇㅁ
    '18.10.14 5:24 PM (115.136.xxx.137)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년때 같은 반이어서 아이 엄마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경우없는 엄마는 아니어서
    오늘 일을 알면 연락을 줄텐데
    아이는 얘기를 안할거 같아서요..
    그러니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괜찮은가 고민했습니다
    내일 오전쯤에 한번 연락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6. 호이
    '18.10.14 5:25 PM (117.111.xxx.115)

    원글님 아이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찌해야 하는 지 알아야하고
    상대아이도 남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 아이를 위해서도 원칙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줍시다요

  • 7. 어차피
    '18.10.14 5:26 P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귀찮아서 길게 안썼는데 아무래도 보태야 될 거 같네요.
    상대 아이 엄마 번호를 알고 있어도 담임에게 알릴 겸 학교에 전화를 하면
    담임이 상대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태를 알리고
    상대 아이 엄마가 님에게 전화를 하게 할 거예요.
    먼저 전화하지 말고 중개자(담임)를 통해 보상과 사과를 받으세요.

  • 8. 상대방
    '18.10.14 5:50 PM (183.98.xxx.240)

    상대방 엄마에게 연락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엄마도 알고는 있어야죠..
    고의가 아니더라도 놀다가 야구 배트에 맞은거니... 그 아이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공휴일에 애들끼리 놀다 다친거죠? 담임께는 연락하기 뭐하겠는데요.. 그리고 같은 반도 아닌 상태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 상대방 엄마에게 담임이 연락해 주기도 애매할꺼 같은데...

  • 9. ..
    '18.10.14 5:53 PM (222.233.xxx.42)

    일부러 때린건 줄 알고 놀라서 들어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려는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경우 있는 분이면 치료비는 배상해주겠죠.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라지만 그 아이도 조심해야죠.

  • 10. 어차피
    '18.10.14 5:55 P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아이들 관리는 교사들의 소관이라 연락하면 됩니다.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를 경우 교무실에 연락하면 가해아이의 담임으로부터 바로 연락와요.
    가해아이 부모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미리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줘도 되는지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부하는 부모라면 학폭위 열어서 해결하는 거고요.

  • 11.
    '18.10.14 6:19 PM (182.221.xxx.99)

    저같으면 전화해서 이런일이 있어서 응급실 가서 검사받고 치료 받았다 담백하게 말하겠어요. 그쪽에선 미안하다 병원비 주겠다 하겠죠. 그럼 이번 병원비는 됐다, 다만 혹시 다른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행여나 싶어 바로 말씀드리는게 좋을것 같아 전화드린거다 정도로 말하겠어요.

  • 12. 덧붙여
    '18.10.14 6:2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대 엄마 연락처 알고 있는데 왜 담임한테 연락하나요?
    휴일에 아파트 공터에서 놀다 다친일을 왜 선생님께??
    그엄마랑 통화해서 해결 잘 안되면 그때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 13. 아니
    '18.10.14 6:29 PM (110.15.xxx.140)

    휴일에 아파트에서 놀다가 다친것을 왜 담임이 중재를 해야해요?

  • 14. ama
    '18.10.14 6:35 PM (115.136.xxx.137)

    지나치지 않고 의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후기 아닌 후기 올려드립니다.

    아까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아이가 오후까지 놀고 집에 가서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휘두른 배트에 맞았다고요...
    그 친구 아이가 핸드폰이 없거든요..그래서 늦게 들었다고,,,
    빨리 연락 못해 미안하다며 놀라서 연락 했고요,, 자초지종 얘기하고 병원가서 x-레이 찍고
    뼈는 괜찮아 소염제 먹는다고, 만약의 상황이면 ct 촬영 필요하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건조하게 얘기했어요..
    아이 엄마는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 친구아이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해야 한다고 꼭 온다고해서 동호수 얘기해 줬어요..

    아이랑 엄마랑 케익 사들고 왔고요,,
    간단하게 현관앞에서 사과하고 놀때도 꼭 주의해서 조심하게 놀아라..얘기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또 단순해서 케익 보니까 기분 좋아졌고요...ㅜ.ㅜ
    친구랑 친구 엄마랑 보내고 케익 열어보니 빳빳한 새돈으로 2만원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을 적은 이유는 금액이 많아서 괜찮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응급실 비용은 4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다만, 저는 그 친구 아이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것에 안도가 되었어요..
    어쨌뜬 고의가 아니고 놀다가 벌어진 일이라 참.. 어쩌나 했는데,,,
    먼저 연락주니 제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지요..
    또한 저희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 15. 수업시간 아닌데
    '18.10.14 6:36 PM (118.216.xxx.30) - 삭제된댓글

    담임 거치면 상대엄마가 기분 나쁘죠
    교사도 싫어하구요

  • 16. 주말에
    '18.10.14 6:39 PM (124.53.xxx.240) - 삭제된댓글

    일어난 일까지 선생님한테 얘기하나요?
    선생님도 참 힘든 직업이네요.

  • 17.
    '18.10.14 6:44 PM (121.134.xxx.230)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네요
    이제 우리 4학년 아가가 빨리 잘 낫기만!

  • 18. ..
    '18.10.14 8:39 PM (175.223.xxx.54) - 삭제된댓글

    두분 다 경우있으셔서 마무리가 잘되었네요
    넣어진돈액수보니 이걸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싶지만요
    소염제 먹고 별일 없이 지나가길 기원할게요

  • 19. ama
    '18.10.14 9:10 PM (115.136.xxx.137)

    건강 기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돈은 보고 이걸 어째야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빳빳한 새돈을 보니 금액은 차치하고
    짧은 시간, 그 엄마 기준의 최대한의 호의가 느껴져서
    다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니까요..
    그럼,, 회원님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 20. 에고
    '18.10.15 1:04 AM (115.41.xxx.88)

    천만다행입니다
    사고지만 하늘이 도왔네요
    그래도 며칠 유심히 지켜보셔야겠네요.
    무탈하게 아무 일 없길 바랄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847 손이 넘 칙칙한데 젤 네일 어떨까요? 3 살빼자^^ 2018/10/14 1,411
863846 이민.. 6~7살 무렵에 이민 가신 분들.. 한국이 기억 나시나.. 8 기억 2018/10/14 2,681
863845 집에 있는데 춥네요. 사상최고 혹한온다는데 진짜일까요? 13 최고 혹한올.. 2018/10/14 9,387
863844 사주오행에 화가 전혀없는 사주는 어떨까요 12 아래 화이야.. 2018/10/14 9,253
863843 모든 일이 숲으로... 이후 11 .... 2018/10/14 2,742
863842 펑합니다 18 ㅇㅇ 2018/10/14 16,743
863841 급체해서 토했는데도 컨디션이 별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3 ㅇㅇ 2018/10/14 1,721
863840 결제1초 전! 핸드메이드 숏코트 봐주세요 24 으아 2018/10/14 4,741
863839 남편식탁 매너 12 식사매너 2018/10/14 4,782
863838 전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크기에 놀랐어요. 5 헐;; 2018/10/14 4,448
863837 한겨레 이재명 단독 기사 기자=김기성 기자 player009@h.. 6 점지사스피커.. 2018/10/14 1,463
863836 초등6학년 조카의 ..이른사춘기 너무 힘드네요, 30 조카사랑 2018/10/14 6,750
863835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흐지부지되어버렸네요.. 23 악마새끼 2018/10/14 1,643
863834 자전거로 출근가능할까요..6.5km 10 ㅇㅇ 2018/10/14 1,430
863833 생리 끝났는데 또... 3 째미 2018/10/14 1,926
863832 전원주택 전세도 잘 빠지나요? 7 이사 2018/10/14 3,007
863831 해운대 브런치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ㅇㅇ 2018/10/14 1,366
863830 일본 돈 현찰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2 크할할 2018/10/14 1,396
863829 너무 예민해서 회사생활이 힘드네요. 7 .. 2018/10/14 3,724
863828 오늘 파리 동포 간담회 김정숙 여사 한복... 48 주모 2018/10/14 6,985
863827 갑상선암 수술전 보약먹어도될까요?암에 좋은 음식도 추천부탁드려요.. 13 수술 2018/10/14 5,300
863826 다산신도시 택배 아직도 해결되지않아 손수레로 배달중이래요. 5 대단하다 2018/10/14 1,313
863825 ARS 전화할 때 별표, 우물정 중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어요 1 dd 2018/10/14 720
863824 생리전후면 반드시 나타났던 두통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1 PMS 2018/10/14 1,344
863823 시어머니가 말린대추를주셨는데 5 .. 2018/10/14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