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는 몇달전에
한상태입니다.
어머니명의땅과 주택이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를 밟아야 형제간에 나눌수 있는건가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하는데
이런거를 상담해주는 국가기관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님명의집.땅은 자동상속되는지요?
상속 조회수 : 4,004
작성일 : 2018-10-13 19:11:19
IP : 121.156.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가뭐라든
'18.10.13 7:12 PM (220.76.xxx.14)손가락질을 하던 말던 그래도 옥소리씨는 안타깝고 아까워요
여자라서 당하고사는느낌? 남자라면 그런 치욕 안겪엇을꺼예요
또한번이라도 방송에서 보고싶어요 나쁜사람이 아닌데 남자에게 당하고사는것이 억울하기도해요2. 상속세 신고는
'18.10.13 7:22 PM (59.15.xxx.36)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해요.
그냥 상속되는거 아니고
법무사 찾아가셔서 하셔야해요.
어머니 살던 집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지
아니면 양도세던가...
암튼 세금이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3. 시청이나 구청에
'18.10.13 7:29 PM (39.118.xxx.211)전화문의하세요
절차나 방법 알려주실거예요
무조건 상속세 다 내는거 아니고
얼마이상부터 내는거같아요4. ,,
'18.10.13 7:41 PM (180.66.xxx.23)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실때
자식들이 인감 떼어서 동의 하면 되는거 같아요
재산 뭐 얼마 되지도 않는거라
세금 없이 그냥 조금씩 나눠 가졌습니다5. 음
'18.10.13 7:48 PM (124.49.xxx.246)동사무소에 가면 상속절차가 나와있어요 집이나 땅 다 피상속인명의로 바꿔야 해요 공동상속이든 대표상속이든 선택하셔서 하세요. 어머니 혼자시면 오억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될 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시면 과태료 물어요 꼭 가서 확인하고 하세요
6. 그리고
'18.10.13 7:50 PM (124.49.xxx.246)세금은 안내지만 명의 변경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내세요
7. 일단
'18.10.13 8:49 PM (203.228.xxx.72)주위에 세무사 알아보시고 그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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