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차된 제 차의 범퍼를 긁고 도망갔어요.

자유 조회수 : 3,666
작성일 : 2018-10-11 12:34:36

사정이 있어서 공영 주차장에 2박 3일 주차해두고 밤에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범퍼가 긁히고 까지고 상대 차인듯한 흰색 컬러가 묻어 있네요.

몇개월 안된 수입차량인데 제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으로 인한 감지는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긁힘 상태로 봐서는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태인데 충격 감지는 안되었다니..

 

이 차량으로 바꾸면서 블랙박스 처음 사용하는거라 밤새 영상도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아파트 인터넷 카페 글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내겠다 하는데 이런 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CCTV는 영상이 희미하다고 도움이 안될거라고들 하시네요.)


경찰에 의뢰를 해야할지, 제가 가입한 차량 보험 중에 긁힘이나 파손시 보상 해주는 상품에 가입 되어있는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나이가 드니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당황하고 판단이 어렵네요...

IP : 222.116.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넌나의에너지
    '18.10.11 1:37 PM (122.42.xxx.11)

    저도 불과 몇일전에 당한거라... 동질감에 답글답니다.
    전 좀 늦게 인식하여, 그날부터 차 블박 영상을 핸드폰으로 충격영상 녹화분(주행, 주차 모드 2개)을
    봤으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 내실수인가도 긴가민가고...
    내가 다른 차를 건디렸을까? 왜 감이 안왔을까? 속상한맘 불안함 맘등으로 심란했었는데...

    며칠전 컴텨 영상을 핸폰으로 옮길 일이 있어 혹시나 컴텨로 블박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며 삭제하던중
    문제의 주차뺑소니 범을 찾았답니다...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셔야 확인이 되니 지금이라도 블박영상을 컴텨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친구네 아파트에서 당한 일이었고,
    조심스레 친구네 아파트주민인지를 알아봐달라했고
    방문차량을 밝혀져서.. 그냥 넘길래다가...
    (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이란 생각에 지난 주말에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접수했답니다..

    저는 블박영상이 확실하니, 이걸로 증거 제출했고.
    바로그날밤에 경찰관이 차량수배해줘서 가해자랑 통화하고 차량수리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뭐 그분은 전혀몰랐다.. 미안하다.. 블라블라 하더라구요...ㅠ

    여튼... 님께서 찾아 보실만큼 찾아보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맘은 푸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차라 더 속상했고..
    부분도색으로 끝낼수도 있는데.. 전체 도색처리하고 맘속에 억울함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분도 다시는 주차뺑소니 치는 일이 없이 안전운전하길 바래요..

  • 2. 원글
    '18.10.11 2:01 PM (222.116.xxx.166)

    원글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만 적었는데 알기쉽게 글 적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바로 그거예요..-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블랙박스 재생해보면 충격 감지 짧은 영상 말고 밤새 녹화된 내용이 제게도 있겠지요? 처음써봐서ㅎㅎ
    말씀하신대로 영상 보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럴테죠..
    감사합니다!!

  • 3. 아파트 주차장
    '18.10.11 2:24 PM (218.152.xxx.75) - 삭제된댓글

    긁고 도망갔길래 신고했어요.
    관리사무소가서 cctv확보하고 증거화면찍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니
    며칠뒤 담당경찰이 가해자가 보험처리했다고 연락왔어요.
    제가 한건 경찰서가서 신고하거. 공업사에 차 맡긴거예요.
    가해자는 처리는 어찌된줄 모르겠어요. 범칙금이 되는 사항인지 안되는 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이라고만 하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6764 발바닥 붙이고 앉을때 양무릎이 방바닥에 닿으시나요? 6 요가 2018/10/29 1,605
866763 스테인리스 궁중팬 들러붙나요? 8 .. 2018/10/29 1,721
866762 주식이랑 코스닥 폭락원인이 정말 문재인 때문인가요? 22 강소라 2018/10/29 3,879
866761 양념닭발 몸에 좋은건가요 3 무슨맛?? 2018/10/29 1,490
866760 기도로 기적을 이루신 적 있나요? 15 궁금 2018/10/29 7,336
866759 몇 년 된 참기름 들기름 어떻게 하죠 8 ㅇㅇ 2018/10/29 3,300
866758 남자 연락에 연연 안하시는 분들 비결 좀 나눠주세요 25 Kay 2018/10/29 12,637
866757 해운대 팔레드시즈같은 콘도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되나요? 12 ..... 2018/10/29 3,387
866756 로마 바티칸 피렌체만 7일정도면 얼마들까요? 5 2018/10/29 2,164
866755 이사대박 8 노래 2018/10/29 2,855
866754 6살 아들이 시장에서 뭘 팔고 싶대요 19 124 2018/10/29 4,622
866753 종로 귀금속 상가 VS 인터넷 쥬얼리 싼곳은? 4 . . . 2018/10/29 3,861
866752 수시 발표 13 고3맘 2018/10/29 3,605
866751 오랫동안 예의를 갖추던 사이인데 상대방이 무너질때 6 점점점 2018/10/29 3,221
866750 유방 결절 조직검사 후 양성이면 없애지 않아도 되나요? 2 병원 2018/10/29 2,495
866749 오늘 국감 하이라이트 .JPG 10 가관인데 2018/10/29 2,126
866748 박주민의원 공격하는 김부선 14 .. 2018/10/29 3,437
866747 “유치원 돈으로 자녀 대출금 갚나?” 한유총 비대위원장 “…” 3 교육은포장 2018/10/29 1,959
866746 물세탁해도 될까요? 4 비온 2018/10/29 1,631
866745 과학고 발표후 바로 학원등록하시나요? 1 ㅁㅁ 2018/10/29 1,521
866744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진전시킬 것.. 6 ㅇㅇㅇ 2018/10/29 918
866743 초등학교 5학년쯤 이민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8 이민 2018/10/29 2,529
866742 북한은,상상 이상으로 우릴 깔보고 있군요 34 국격추락 2018/10/29 3,988
866741 정태춘 노래 중에서는 무슨 곡이 제일 좋은가요? 30 가수 2018/10/29 2,492
866740 인터넷장의 술수일까요 3 2018/10/29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