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차된 제 차의 범퍼를 긁고 도망갔어요.

자유 조회수 : 3,606
작성일 : 2018-10-11 12:34:36

사정이 있어서 공영 주차장에 2박 3일 주차해두고 밤에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범퍼가 긁히고 까지고 상대 차인듯한 흰색 컬러가 묻어 있네요.

몇개월 안된 수입차량인데 제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으로 인한 감지는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긁힘 상태로 봐서는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태인데 충격 감지는 안되었다니..

 

이 차량으로 바꾸면서 블랙박스 처음 사용하는거라 밤새 영상도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아파트 인터넷 카페 글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내겠다 하는데 이런 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CCTV는 영상이 희미하다고 도움이 안될거라고들 하시네요.)


경찰에 의뢰를 해야할지, 제가 가입한 차량 보험 중에 긁힘이나 파손시 보상 해주는 상품에 가입 되어있는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나이가 드니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당황하고 판단이 어렵네요...

IP : 222.116.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넌나의에너지
    '18.10.11 1:37 PM (122.42.xxx.11)

    저도 불과 몇일전에 당한거라... 동질감에 답글답니다.
    전 좀 늦게 인식하여, 그날부터 차 블박 영상을 핸드폰으로 충격영상 녹화분(주행, 주차 모드 2개)을
    봤으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 내실수인가도 긴가민가고...
    내가 다른 차를 건디렸을까? 왜 감이 안왔을까? 속상한맘 불안함 맘등으로 심란했었는데...

    며칠전 컴텨 영상을 핸폰으로 옮길 일이 있어 혹시나 컴텨로 블박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며 삭제하던중
    문제의 주차뺑소니 범을 찾았답니다...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셔야 확인이 되니 지금이라도 블박영상을 컴텨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친구네 아파트에서 당한 일이었고,
    조심스레 친구네 아파트주민인지를 알아봐달라했고
    방문차량을 밝혀져서.. 그냥 넘길래다가...
    (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이란 생각에 지난 주말에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접수했답니다..

    저는 블박영상이 확실하니, 이걸로 증거 제출했고.
    바로그날밤에 경찰관이 차량수배해줘서 가해자랑 통화하고 차량수리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뭐 그분은 전혀몰랐다.. 미안하다.. 블라블라 하더라구요...ㅠ

    여튼... 님께서 찾아 보실만큼 찾아보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맘은 푸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차라 더 속상했고..
    부분도색으로 끝낼수도 있는데.. 전체 도색처리하고 맘속에 억울함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분도 다시는 주차뺑소니 치는 일이 없이 안전운전하길 바래요..

  • 2. 원글
    '18.10.11 2:01 PM (222.116.xxx.166)

    원글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만 적었는데 알기쉽게 글 적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바로 그거예요..-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블랙박스 재생해보면 충격 감지 짧은 영상 말고 밤새 녹화된 내용이 제게도 있겠지요? 처음써봐서ㅎㅎ
    말씀하신대로 영상 보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럴테죠..
    감사합니다!!

  • 3. 아파트 주차장
    '18.10.11 2:24 PM (218.152.xxx.75) - 삭제된댓글

    긁고 도망갔길래 신고했어요.
    관리사무소가서 cctv확보하고 증거화면찍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니
    며칠뒤 담당경찰이 가해자가 보험처리했다고 연락왔어요.
    제가 한건 경찰서가서 신고하거. 공업사에 차 맡긴거예요.
    가해자는 처리는 어찌된줄 모르겠어요. 범칙금이 되는 사항인지 안되는 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이라고만 하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518 세로로 긴 사각 쇼퍼백 찾아요 9 찾고 있어요.. 2018/10/13 2,372
863517 이연복 셰프가 화교 출신이군요 33 ㅇㅇ 2018/10/13 18,762
863516 비데청소 1 포도나무 2018/10/13 1,693
863515 혼자 있는 시간이 가는게 너무 아깝네요 4 아들만셋 2018/10/13 3,044
863514 매일 매일 유혹에 시달려요 ㅜ 10 중1맘 2018/10/13 6,739
863513 김윤진 안경쓰니 고현정이 보이네요 3 ... 2018/10/13 3,017
863512 중랑구 살기 어떤가요? 4 ㅇㅇ 2018/10/13 3,333
863511 D-60,김혜경 대신 허수아비 계정주 만든다는 소문이 돕니다. 14 ㅇㅇ 2018/10/13 1,419
863510 성매매 합법화 4 가을 2018/10/13 1,539
863509 차홍 고데기 안돼죠? 울엄마 좀 말려주세요~ 29 질문 2018/10/13 10,375
863508 전동블라인드 설치하신분 있으세요? 4 ㅇㅇ 2018/10/13 1,175
863507 남자가 두번째 만남에서 결혼하고싶다고 인사부터 가쟈고했다는데 14 궁금 2018/10/13 6,620
863506 명동성당 4 2018/10/13 1,385
863505 남편이 여행가자는데 고민되네요 21 ㅇㅇ 2018/10/13 7,404
863504 층간소음 최대 몇년까지 참아보셨어요? 7 3년이네요 2018/10/13 1,935
863503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는 방법 공유해주세요 37 ㅠㅠ 2018/10/13 7,846
863502 무슨 화제든 항상 자기에게로 향해 가는 사람은 5 ... 2018/10/13 1,721
863501 청국장가루, 쌈장 같은 거 오래 된 것 먹어도 될까요? 발효 2018/10/13 1,479
863500 행정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나요? 1 ㅇㅇ 2018/10/13 1,274
863499 김부선 처벌 청와대 청원 59 ㅇㅇ 2018/10/13 4,493
863498 집순이들은 8 심심 2018/10/13 4,866
863497 지금 홈쇼핑 파오얼굴근육기 어떨까요? 4 ... 2018/10/13 2,725
863496 제주 한성 오메기떡 가격 아시는 분. 질문 2018/10/13 3,427
863495 육류중에선 오리고기가 건강에 가장 좋은가요? 5 ... 2018/10/13 2,169
863494 싸가지없는 인상 조무사 뽑는 이유가 뭔가요? 24 개인의원 2018/10/13 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