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공영 주차장에 2박 3일 주차해두고 밤에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범퍼가 긁히고 까지고 상대 차인듯한 흰색 컬러가 묻어 있네요.
몇개월 안된 수입차량인데 제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으로 인한 감지는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긁힘 상태로 봐서는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태인데 충격 감지는 안되었다니..
이 차량으로 바꾸면서 블랙박스 처음 사용하는거라 밤새 영상도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아파트 인터넷 카페 글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내겠다 하는데 이런 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CCTV는 영상이 희미하다고 도움이 안될거라고들 하시네요.)
경찰에 의뢰를 해야할지, 제가 가입한 차량 보험 중에 긁힘이나 파손시 보상 해주는 상품에 가입 되어있는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나이가 드니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당황하고 판단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