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 조회수 : 3,323
작성일 : 2018-10-11 12:20:3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76.xxx.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1 12:20 PM (61.76.xxx.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18.10.11 12:24 PM (110.70.xxx.176)

    집이 안팔리면요?

  • 3. ..
    '18.10.11 12:27 PM (175.223.xxx.8)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수하면 됩니다.
    청약의 기회는 무주탹자에게...

  • 4. 그럼
    '18.10.11 12:29 PM (125.180.xxx.122)

    1주택자가 분양권1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역시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 5.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

  • 6. 집이 있으면
    '18.10.11 12:31 PM (110.47.xxx.227)

    저렴한 청약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위한 청약의 기회를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 아니고 뭡니까?

  • 7.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징역 3년도 최대가 징역 3년이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잖아요

  • 8. 바보들
    '18.10.11 12:32 PM (211.112.xxx.11) - 삭제된댓글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9. 바보들
    '18.10.11 12:33 PM (211.112.xxx.11)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기존주택 싸게 팔기도 싫고 분양가로 새 아파트 또 받아 주변 시세보다 더 챙기고 싶고.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10. 진짜
    '18.10.11 12:39 PM (61.74.xxx.243)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북한 독재 뺨치는듯.

  • 11. ㅋㅋㅋㅋㅋ
    '18.10.11 12:41 PM (110.47.xxx.227)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습니다.

  • 12. ..
    '18.10.11 12:55 PM (119.193.xxx.53)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건데

    무주택청약 받고 또 집 한채 사놓으려는 잠재적 투기꾼 막는 정책이죠

  • 13. 원글님이 징역
    '18.10.11 1:02 PM (211.114.xxx.63)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갑니다.
    3년 징역이라니요. 뉴스공장에서 우스개소리로 한겁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퍼뜨리지 마시길

  • 14. 이게 왜
    '18.10.11 1:07 PM (175.223.xxx.8)

    가짜뉴스인가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보도입니다.

  • 15. ...
    '18.10.11 1:09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또 제목으로 낚시질

    입주후 6개월
    즉 당첨후 2년내 팔아야
    분양은 무주택자 우선

  • 16.
    '18.10.11 1:31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걱정마세요. 국민들이 지랄하면 또 언제 그랬냐고 할겁니다.

  • 17. ㅎㅎㅎ
    '18.10.11 2:57 PM (58.120.xxx.98)

    저도 요즘 하도 가짜뉴스 타령 하길래 네이버에서 보고 가짜 뉴스인줄~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데 안팔리면 나라에서 팔아줄건가요?

    지금 급상승하는 집값때문에 위기감 느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으로 뛰어드니 다주택자들은 보호해 주고 1주택자들만 쪼기로 했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918 안민석 北..이선권, 내게 최순실 잡느라 고생했다고 해.. 6 ........ 2018/10/11 970
862917 트렌치코트에 돈쓸필요없는듯 14 여기가천국 2018/10/11 9,707
862916 미등기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조언해주세요 1 ... 2018/10/11 1,161
862915 철분제.. 모아철 확실히 좋나요? 철분부족 조언구합니다. 2 철분철분 2018/10/11 2,105
862914 주위 사람들에게 안좋은일이? 4 찜찜.. 2018/10/11 1,473
862913 문통은 점퍼도 엄청 멋있게 잘 어울리시네요. 17 .... 2018/10/11 3,469
862912 신한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해보려 해요. 모자름 2018/10/11 1,136
862911 스타이즈본 봤어요~(스포약간) 4 sstt 2018/10/11 1,245
862910 [KTV Live]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 문대통.. 8 기레기아웃 2018/10/11 593
862909 수미쌤 요리 불편(?)한점 16 ... 2018/10/11 8,359
862908 적성고사 학원 문의해요 윈윈윈 2018/10/11 726
862907 40대 후반에 윗엉덩이가 생겼어요 14 건강 2018/10/11 6,830
862906 이런다고 집값이 잡힐까요? 17 .. 2018/10/11 3,592
862905 주민센터갔더니 주민증 재발급 비용이 5천원이네요 9 ㅇㅇ 2018/10/11 2,669
862904 mbc신설 고발?프로에서 독가스 여교수편 보신분 계신가요? 6 어제 mbc.. 2018/10/11 1,896
862903 속물같은 엄마, 결혼하라고 재촉합니다. 35 율마 2018/10/11 9,198
862902 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 …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 3 ........ 2018/10/11 993
862901 이해찬 자꾸 민주당의 홍준표 돼 가는 것 같아 70 ㅇㅇㅇ 2018/10/11 1,296
862900 물놀이 가성비 좋은 해외 휴양지 2 물놀이 2018/10/11 1,203
862899 한우 인터넷 주문할 곳 소개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해요~^.. 2018/10/11 1,067
862898 전복죽에 내장 없이 요리하는 경우도 있죠? 3 내장 2018/10/11 1,204
862897 저번주 카대 홍대 논술 치신 분 계세요? 1 대입 2018/10/11 1,260
862896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6 병원 2018/10/11 3,362
862895 집 계약하려고 해요. 유의사항있나요. 4 코아루 2018/10/11 1,261
862894 존맛탱. 존예. 존잼... 8 존존존 2018/10/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