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주택자가 청약당첨시 6개월안에 기존집 안팔면 징역3년이래요.

...... 조회수 : 2,808
작성일 : 2018-10-11 12:00: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


이라는데요...

대출 안받고  집을 사도 그런가요?

그리고 공공 아니고 민영 당첨시에도 적용되나요...?

IP : 124.50.xxx.94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11 12:04 PM (175.223.xxx.8)

    당연한 거 아닌가요?

  • 2. 뭐 당연씩이나.
    '18.10.11 12:07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요즘 서울이나 위례청약은 분양가 싸지도 않은데 미래괜챦은 아파트 기존 가지고 있으면 청약은 생각도 말아야되나보네욬

  • 3.
    '18.10.11 12:10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집이 내놓은다고 내 마음대로 딱 팔립니까? 비인기지역에서 새아파트로 이사도 못가겠네요.

  • 4. 자기집이
    '18.10.11 12:13 PM (211.112.xxx.11)

    있는데 무주택자 집 가질 기회까지 넘보지 말란 거죠. 기존집 팔고 청약 넣으면 되는데 그냥 징징거리는 거죠. 양손의 떡을 다 놓기 싫은 심보.

  • 5. ..
    '18.10.11 12:13 PM (175.223.xxx.8)

    1주택자가 이사가고 싶으면
    분양받지 말고 기존 주택 매매하라는 이야기죠.
    청약의 기회는 무주택자에게...

  • 6. 연산
    '18.10.11 12:14 PM (175.124.xxx.73) - 삭제된댓글

    보러오지 않으면 팔수도 없는게 집이드만 그렇다고 당첨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집을 미리 팔고 기다릴수도 없고 집한번 옮기려면 징역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너무 극단적인데요?

  • 7.
    '18.10.11 12:16 PM (124.50.xxx.85)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요. 아무리 집을 싸게 내놓아도 1년 넘도록 안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 8. 무주택자들이
    '18.10.11 12:17 PM (211.112.xxx.11)

    무주택 세대가 현재 자기집 없이 청약 기다리는 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이야말로 현재 내집 없이 앞날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청약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먼저인게 당연. 남의 입장도 헤아려보길. 누가 더 급한지.

  • 9. 기사 안 읽어봤죠
    '18.10.11 12:1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1.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2.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최대 3년 이나,,, or 또는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3년 징역이 아니라........

  • 10. ..
    '18.10.11 12:19 PM (175.112.xxx.87)

    이건 뭔가 싶네요.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 11. 기사 안 읽어봤죠
    '18.10.11 12:2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1.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2.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 그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 그외의 경우.. 그외의 경우....최대 3년 이나,,, or 또는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3년 징역이 아니라........

  • 12.
    '18.10.11 12:24 PM (218.234.xxx.126)

    1주택자 집 넓히고 싶거나 다른 도시로 나가고 싶으시면
    기존 주택 매수하시면 됩니다
    청약 넘보지 마시구요

  • 13. 유부남녀는
    '18.10.11 12:27 PM (110.47.xxx.227)

    바람피우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침대에서 함께 뒹굴고 싶으면 이혼부터 하라는 거죠.

  • 14. ..
    '18.10.11 12:27 PM (175.112.xxx.87)

    아는게 협박밖에 없나봐요. 기가막히네요...

  • 15. ㅇㅇ
    '18.10.11 12:30 PM (103.10.xxx.203) - 삭제된댓글

    최대 3년이란거에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상습적으로 지나면 최대 3년이하. 이런거에요.

  • 16. 너무하긴,
    '18.10.11 12:31 PM (121.190.xxx.58) - 삭제된댓글

    협박은 무슨, 신규청약은 무주택자에게!

  • 17. 드뎌
    '18.10.11 12:33 PM (61.74.xxx.243)

    미쳤나보네요. 해도해도 정말.. 조폭저리가라네..

  • 18. ..
    '18.10.11 12:34 PM (211.112.xxx.11)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기존주택 싸게 팔기도 싫고 분양가로 새 아파트 또 받아 주변 시세보다 더 챙기고 싶고.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19. ...
    '18.10.11 12:36 PM (58.148.xxx.5)

    미쳤네요 진짜 미친나라네요
    기존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었는데
    이제 시작할려는 사람들 다 죽여놓는거에요

    넘보지 말라 이건가

  • 20. ...
    '18.10.11 12:36 PM (119.149.xxx.18) - 삭제된댓글

    미친정부네..
    역풍불겠네..어휴..
    공산당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6개월동안 집 안팔리면 징역살아야하나요?
    미친정부

  • 21. ...
    '18.10.11 12:37 PM (175.223.xxx.181)

    미친정부네..
    역풍불겠네..어휴..
    공산당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6개월동안 집 안팔리면 징역살아야하나요?
    미친정부

  • 22. ...
    '18.10.11 12:44 PM (223.38.xxx.85)

    협박은 무슨, 신규청약은 무주택자에게! 222

  • 23. 부동산
    '18.10.11 12:52 PM (61.253.xxx.118) - 삭제된댓글

    카페에서 많이들 나오셨나봐요.

  • 24. 순이엄마
    '18.10.11 12:57 PM (112.187.xxx.197)

    뭘 이제 시작하시려는건가요?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해먹은 사람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계속 해먹도록 놔둘수도 없다는겁니다.

  • 25. ..
    '18.10.11 12:57 PM (119.193.xxx.53)

    협박은 무슨, 신규청약은 무주택자에게! 333

    부동산카페에 젊은 투기꾼들이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러는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투기질하고 그런 세태네요.

  • 26. ****
    '18.10.11 1:00 PM (210.105.xxx.13)

    입주 호 6개월이구먼.
    분양 받고 입주 6개월이면 거진 3년인데 그 사이에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이면 어쩌라고?

  • 27. ㅎㅎ
    '18.10.11 1:0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당연히 저렇게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분양권 가지고 투기질 안 하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28. 글을
    '18.10.11 1:04 PM (218.50.xxx.154)

    좀 잘 읽고 흥분들하시길.. 입주 후 6개월 지나도 안판다는건 충분히 투기 목적인건데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근절한다는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게 흥분할일이죠? 정말 돈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1순위로 기회주는게 맞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사는 사람들 청약에 수시로 당첨되던데 이제 그런 시대가 바뀌어야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시대

  • 29. 살면서
    '18.10.11 1:05 PM (103.252.xxx.30)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입니다

  • 30. jㅇㅇ
    '18.10.11 1:19 PM (223.62.xxx.75)

    뻑하면 미쳤단다 .하는소리가 똑같음...너무 맘에 드네? ~~

  • 31. --
    '18.10.11 1:45 PM (220.118.xxx.157) - 삭제된댓글

    기자가 사람들 낚으려고 일부러 최고 형량으로 자극적으로 쓴 걸, 읽어보지도 않고 파닥 파닥 미쳤네 어쩌네..
    우리나라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법정 최고형량만 받으면 조두순 같은 새끼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녜요.

  • 32. --
    '18.10.11 1:47 PM (220.118.xxx.157)

    기자가 사람들 낚으려고 일부러 최고 형량으로 자극적으로 쓴 걸, 읽어보지도 않고 파닥 파닥 미쳤네 어쩌네..
    우리나라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법정 최고형량만 받으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살인범들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녜요.

  • 33. 네?
    '18.10.11 1:58 PM (58.102.xxx.101)

    이게 뭐에요?ㅋㅋㅋ

  • 34. ...
    '18.10.11 2:03 PM (112.173.xxx.168)

    집은 한채만 가져라거군요
    무주택자분들 우선이구요
    나쁘지 않아요

    제주변분도 곧 집을 전세로 옮기고..봐둔지역 청약해볼려고하던데
    그게 현명한거죠 당청률도 높으니 말이죠

  • 35. 부성
    '18.10.11 2:44 PM (122.43.xxx.225)

    욕하고 바르르 떠는 사람들이 문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467 코 전문으로 잘 하는 성형외과 소개해 주세요 성형외과 2018/11/04 558
868466 서울 평균 아파트값 처음 8억원 넘어서 2 ... 2018/11/04 1,797
868465 기존 학원에서 초코렛같은 선물을 주네요 4 고3 2018/11/04 1,264
868464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미신 2 ... 2018/11/04 5,773
868463 서울에 집한채면 노후대책이 끝난건가요? 12 노후 2018/11/04 5,816
868462 대기업 전무까지 올라가려면 13 임원 2018/11/04 4,440
868461 떡갈고무나무와 알로카시아 꺾꽂이 가능한식물인가요? 5 화초사랑 2018/11/04 2,265
868460 올 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얼굴에 좁쌀만한게 계속 나내요. 8 wsjhj 2018/11/04 1,413
868459 40중반 럭셜한 세련 코트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13 코트 2018/11/04 6,436
868458 발리에서 생긴일 17회..인욱씨는 정말 멋있네요..ㅎㅎㅎㅎ 2 tree1 2018/11/04 1,494
868457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징용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 17 뭐맞았냐 2018/11/04 1,377
868456 초등 고학년 가방 어디 브랜드 메나요 ?? 4 봄소풍 2018/11/04 1,890
868455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궁금해요.,. 2 .... 2018/11/04 1,072
868454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래요. 3 이책들 2018/11/04 2,060
868453 굳세어라 청춘이닭 옛날치킨 어떤가요? .. 2018/11/04 457
868452 나만 불행한거 같을 때는 14 ㄴㅁ 2018/11/04 5,810
868451 안경다리가 부러져서.. 6 .... 2018/11/04 1,204
868450 얼룩덜룩한 피부엔 무슨 시술하나요? 3 못봐주겠다 2018/11/04 2,209
868449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부탁드려요 6 추천좀 2018/11/04 1,549
868448 백화점 스타킹은 올 잘 안 나가나요? 2 .. 2018/11/04 1,706
868447 요즘 젊은 연예인들 아무리 봐도 신성일, 강수연 따라가는 외모가.. 27 ... 2018/11/04 8,509
868446 새우요리 궁금해요 2018/11/04 653
868445 요즘 롤러장 많이 생기네요. 가을바람 2018/11/04 843
868444 샤시 교체해보신 분 어떤걸로 하셨어요? 19 .. 2018/11/04 4,437
868443 중3 아들 속터져 죽겠네요 6 중3 2018/11/04 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