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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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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갑질횡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8-10-11 10:48:13

신도시 새아파트 입주2년차가 되지않은 소유주입니다 (하자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비가많이온 8월하순쯤 누수가 발견되어 접수했는데 하자 담당자가 에어컨문제라는둥 추석이후에 보자는둥 한참 미루더니 추석이 일주일이나 지나고서야 나타나서는 더운여름에 밖의 열기와 에어컨의 찬기운때문에 결로가 발생한거고 지금은 날이 안더우니 내년여름이 되서 폭염이 발생하는 그때 다시지켜봐야한다는 얼토당토않는 소리를 하고 갔다며 주인께서 한번 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그사이에 에어컨팀에서 2-3차례 보고갔고 에어컨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방은 쓰지도 않고 지난여름 2번정도밖에 키지도 않았고 맞벌이 부부뿐이라 전기사용량도 다른세대보다 적답니다)

처음에 와서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할때는 외벽과 닿는부분이라 누수로 추정되고 누수 하자기간은 3년이라 해놓고 이제와서는 누수가 아닌 결로라며 내년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국토부 하자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웃더군요.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세입자에게 만기되면 이사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신경쓰느냐 똑같은 하자발생한 다른집은 잘 알아듣던데 너희는 왜 이러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세입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날 하자접수센터에 전화하니 아침부터 기분나쁘게 말한다는식으로 (마치 영업집에 여자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난리친다는식으로) 반말처럼 제게 얘기하니 옆에서 듣고있던 남편이 화가나서 전화를 바꿔 반말로 응대하니 " 새끼야 끊어" 이렇게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아파트로 쫓아가니 그 욕설을 한 직원은 근무하러 갔다며 자리를 피했더군요.

본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국토부에서 결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니 뭘모르고 하는소리라며  국토부 하자접수센터에 접수하시라며 빈정대더라구요.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사과요청에도 시큰둥하게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본사 홈페이지 1:1 고객상담코너나 하자접수센터에 전화로 접수했지만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내용은 답변메일조차 오지않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전화도 없습니다.

비가오고나서 발생한 누수이니 외벽크랙이나 윗집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여러방도로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말대로 일반적 하자기간이 끝나는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당한 하자 민원내용의 제기에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건지 답답함을 넘어 며칠간 분해서 잠도오지 않습니다.

82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혜를 구해봅니다.

IP : 58.120.xxx.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wj
    '18.10.11 10:55 AM (121.171.xxx.88)

    이런 내용을 그리고 하자 내용을 앞으로 통화나 이런걸로 하지말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본사 사장, 건축팀장, 하자보수팀장등 각 부서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단 어디서 내용증명 접수되면 답을 해야 하니 비상입니다.
    사장이며 건축본부장이며 그런 문서 접수되면 현장으로 다시 연락이 오죠. 빨리 해결하라고. 조용히 빨리 해결하라구..

  • 2. 국토교통부에 민원
    '18.10.11 11:03 AM (218.147.xxx.64)

    세상에 욕까지 하다니 글만 읽어도 화가 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에 자주하는 질문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퍼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2012년에 등록된 질문인데 2017년에 수정된 것을 보면 아마 아직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질의내용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회신내용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발생한 하자내용 등 (사진 첨부)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 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콜센터 1600-7004)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
    '18.10.11 11:04 AM (58.120.xxx.74)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카페글은 보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군요.
    건설사 법무팀이 오죽빵빵할까 우리같은 개인이 바위에 계란치기이지 싶어 답답했는데 역시 문서로 남겨야 그나마 답이라도 받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4. ..
    '18.10.11 11:09 AM (58.120.xxx.74)

    국토부 하자센타에 문의하면 관련지방관련처에 하달이 되고 그 쪽에서는 나와보는 경우도 있고 안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3달정도 통상 걸릴수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글로 어느분이 경험담을 얘기하셨는데 상위기관에 얘기해봐야 하위기관에 전달 다시 건설사에는 권고조치정도로만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건설사직원이 빈정대듯 국토부에 접수하시라고 빈정댔나봅니다. 솜방망이 인건지... 그래도 국토부에 문서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내용은 접수해보고 조치는 지켜봐야 할것 같아서요. 참고 글까지 감사합니다.

  • 5. 음~
    '18.10.11 11:26 AM (221.147.xxx.190)

    문의를 한번만 하시면 안되셔요.
    결로나 누수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부한 지식을 토대로 사진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야해요.
    국토부 민원 처리기한이 일주일인가 10일인데 답변은 이메일로 받아야합니다. 무조건 국토부를 상대해야해요. 원하는 답변이 올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에서 건설사에 연락을해서 건설사에사 연락이 오면 전화는 녹음하거나 서면 답변 요구하시구요.
    물론 국토부에 민원을 넣을때도 건설사도 함께 넣으시구요.
    증거사진과 자료를 함께 넣어서 반박하셔야해요.
    감정적으로 하시면 먼저 지치세요.
    끝까지 민원 넣으면 좀 힘들지만 해결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마시고 받아내셔요.

    일단 문제해결은 무조건 건설사가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알아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문제는 원이느해결만 주구증창 요구하시면 됩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 시간이 많이 걸릴거예요.
    그래도 꼭 받아내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래요.

  • 6. 답변
    '18.10.11 12:28 PM (58.120.xxx.74)

    넘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몸까지 지칩니다. 가뜩이나 신경쓸일도 많고 심신이 지쳐 바닥인데 당연히 처리되야할일을 싸워 얻어내야 한다니 너무 화도 나구요.
    자세하고 이성적인 조언 너무나 감사드리고 말씀 참고해서 대처하도록 해야겠어요. 오랜시간이 걸릴 일이군요... 감사드립니다.

  • 7. 동이마미
    '18.10.11 12:39 PM (182.212.xxx.122)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전세 살던 집은 6년이 지났는데도 보일러 누수 하자 보수를 쌍용건설로부터 받더군요.
    처음부터 보일러관이 잘못된 거였다고요.

  • 8. ..
    '18.10.11 1:01 PM (58.120.xxx.74)

    누수는 법적으로 3년이라고 그쪽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누수는 아니라고..
    그래도 동이마미님이 사시던집은 6년이 지나서도 책임지고 해줬나보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답답한 마음이라도 적을텐데.. 많은분들의 소중한 조언 참고해 노력해보고 지켜봐야겠어요.
    경험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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