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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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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8-10-10 21:20:36
너무 자세한 내막이라. 지웁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힌지 모르고 며칠후에 알아서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찾기를 거듭란것이 힘들어 82에 넋두리를 했네요.
암튼 찾았고 벌점과 벌금을 줄지의 여부는 밤새 고민해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IP : 223.39.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0 9:28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모를리는 없겠죠. 긁혀진 정도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낄수가 없이 비벼지는 마찰이 느껴지는걸요.
    너무 화나시겠어요.
    요즘 카메라 많은데 알았으면 그냥 갔겠냐 하는건 미리 준비한 멘트같네요 ㅎㅎㅎ
    그 아줌마가 혹시 걸리는거 아닐까, 모르는걸까, 두근두근하면서 맘고생했다는 걸로 죄받았다고 생각하심 어떨까요. 원글님의 정신건강을 위해

  • 2. 모를리없죠
    '18.10.10 9:35 PM (116.127.xxx.144)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이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죠.
    손상된건 보험처리 해주는거죠.

    더 큰벌 주고프면 님이 그 차 박든가
    그여자 죽이든가 밖에 없을텐데....그건 안되잖아요.
    법으로 할수있는선에서 하세요.

    명바기도 닭도 법으로 할수있는선에서만 하잖아요
    경찰관은 자기가 할수있는선에서 다 했을겁니다.아마...모르지만서도요

  • 3. ㅁㅁ
    '18.10.10 9:40 PM (175.223.xxx.80) - 삭제된댓글

    간혹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거나 둔한 사람들응
    마찰 정도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둔하면 나와 타인을 위해
    운전하지 말아야죠.

    남의 차 긁은 사람이 두근두근 맘고생한 걸로
    죄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럼 범인 잡겠다고 이리저리 뛰며 마음 졸이고
    시간 버리며 동분서주한 원글님은 뭔 죄?
    게다가 잡아서 보험처리 받으면 끝인가요?
    공업사로 차 보내 렌트를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적어도 며칠은 고생해야 하는데요?
    또 멀쩡하던 차 수리 이력 남은 건 또 어쩔??

    전 처벌이 가볍거나 말거나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사고 후 바로 연락 주고 사과했다면
    서로 좋게 좋게 해결봤겠지만요.

  • 4. 같은경우
    '18.10.10 9:44 PM (221.149.xxx.219)

    며칠 여행을 다녀왔더니 지하주차장에 있던 제차 왼쪽 범퍼와 등까지 박살이 나 있더군요 파편이 주변에 튀어 있고. 슬쩍 긁힌게 아니라 정면으로 박았더군요. 경비실에 연락하니 순순히 CCTV돌려보게 해주시긴했는데 문제는 여행가기 일주일 전부터 차를 안끌었던거라 2주일가량을 꼬박 돌려봤어요. 한참보다가 딱 찾아냈어요. 새벽시간에..딱봐도 음주한 차량이더라고요 제 차를 그렇게 박고선 내려 확인도 안하고 그길로 다른동쪽으로 도망가기에 곳곳의 CCTV 확인해 정확한 차번호 알아냈고요 관리실에서 정확히 몇동 몇호인지 알려주더라고요. 관리소에서 연락처받아서 신랑이 연락했더니 정말 잘못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분명 뭔가 들이받긴했는데 그게 댁 차인지 몰랐다고 싹싹 빌더군요. 모르긴 뭘 몰라요..움찔해서는 그길로 먼동읋 쏜살같이 도망치던걸요..
    자기 연락처 하나 안꽂아 놓고 cctv로 몇시간 돌려 찾아내게 시치미 뗀 모습이 얄미웠지만 신랑도 싹싹 빌고있고 또 옆동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자고해서 뺑소니 신고는 안하고 차 수리만 받는걸로 하고 넘어갔어요..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잡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 5. 모를리없어요
    '18.10.10 9:59 PM (119.69.xxx.28)

    음주운전이냐고 물어보세요. 음주 아니고서야 모를수없어요. 두번 살짝 긁어봤어요. 긁는 순간 바로 알겠던데요.

    저는 두번 다, 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물어줬는데...

    보험처리를 제대로 하면 되요. 수리기간 렌트도 받고요. 대충 공업사 말고 정식 사업소 가셔요.

  • 6. ..
    '18.10.10 10:34 PM (180.70.xxx.142) - 삭제된댓글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 박고 그냥 간 차를 cctv 다 돌려서 찾아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차주 찾아내서 방문..

    본인은 몰랐었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하더니 ( 경찰 있는데서 통화할대는..)
    경찰이 간후에 다시 전화와서는 영감님이 번거로우니까 현금처리했으면 한다고..
    십만원이면 되겠냐고.. 헐~

    그냥 에이에스센타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에이에스센타가서 차 맡기고 에이에스센타 직원이 보험접수해달라고 전화했더니 난리를치더랍니다
    거기 어디냐고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렉서스** 매장 어디점이라고 위치 알려드렸더니.. 결국 안찾아오고 얌전히 보험접수했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보험접수 빨리 안해놓으면 수리 늦어지고 그러면 렌트비 더 추가 된다고 알려드리라고..

    여튼.. 경찰께 여쭤보니 뺑소니처리 안된다하네요.. 그냥 수리만 받았어요

  • 7. 원글
    '18.10.10 10:43 PM (223.39.xxx.212)

    작년 중순경 법이 개정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물피도주 특성상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벌금을 풀로 맞게 되는데 벌칙 내용에 20만원 이하라고는 적혀 있지만 승용차 기준 벌금 12만원(벌점 25점) 돼 있다.

    이렇게요...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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