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가출로 남편과 이혼하면서 제명의 집만 받고 양육비는 돈없다고 안주고 있어요
가출후 카드론을 받아서 카드빚이 많이 있는데....제가 보증서거나 한것은 없어요
일갔다가 오니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 스티커가 붙었있네요
이혼사유는 빚이 아니고 남편이 가출해서 어쩔수없이 하게된거구요
전화해서 그런사람 안산다 말하고 다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불안해서요.... 남편이랑은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집은 원래부터 제명의이고....이혼하면서 아이들 제가 다 키우고 집 주기로 한거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은 없는건가요??
남편 주소도 다른곳으로 빠졌있는 상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