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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개약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내려갔어요

전세가 조회수 : 3,276
작성일 : 2018-10-09 18:13:29

국민은행 시세 보다 1천만원 정도 내렸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살다보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집주인이 어찌 나올지도 모르겠고...


전세 사시는데 전세금 내린 경우 없나요?

IP : 1.236.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9 6:15 PM (49.167.xxx.131)

    일단 시세가 내려갔다고 얘기하시고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조정해달라고 해보세요

  • 2. ..
    '18.10.9 6:15 PM (222.237.xxx.88)

    전세시세 내렸다고 전세비 내려주는 집주인 못봤네요.

  • 3. 천만원
    '18.10.9 6:17 PM (86.190.xxx.84)

    8월 재계약할때 돌려주었어요
    전세들어오고 나가고 귀찮아서요

  • 4. .....
    '18.10.9 6:27 PM (39.7.xxx.28)

    시세 내려서 재계약 한 적 있어요
    시세맞춰달라 해보세요

  • 5.
    '18.10.9 8:01 PM (121.167.xxx.209)

    집 소개 해준 부동산에 얘기해 보세요
    조절해 줘요

  • 6. 제가
    '18.10.9 8:07 PM (211.214.xxx.193) - 삭제된댓글

    주인 입장인데요
    두달 전에 세입자가 2억에 살고있었는데 1억6~7천에 거래되고 있다고 삼천 만원 돌려주면 안되겠냐해서 알아보니 시세가 그러해서 10월쯤에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사이 주변 전세가가 2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세입자와 상의해서

    안 주기로 했어요

  • 7.
    '18.10.9 10:17 PM (118.37.xxx.48)

    천만원에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부동산 통하면 복비는 아니래도 수고비
    안줘도 될까요? 금리가 높다면 직접 주인하고 담판하세요

  • 8. 이런건
    '18.10.10 1:06 AM (211.207.xxx.190)

    부동산도 어찌할수 없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집 주인도 아니니...... 집주인한테 달린 문제에요.
    집주인과 합의가 안되면,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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