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에게 임대 내놓는다고 통보를 먼저해야되나요?

상가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18-10-08 17:31:23
5년 상가임대계약했고 현재 3년차되었고
이번에 상가임대계약이 국회통과되어 10년이되니
저희도 2년이남아있던상태라 소급되어 10년보장이
되어 7년 연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들어올때 시설비가 꽤 들어서 저희가게를
계속 이어 하실분을 찾을거예요
지금 건물주하고 별로 마주치지않고 싶은데
들어올사람 구해놓고 통보하면 싫어할라나요?
우리는 현재조건으로 내놓고싶은데 미리말하면
비싸게 내놔라할까봐 그렇습니다.
IP : 121.156.xxx.24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8.10.8 6:06 PM (182.231.xxx.132)

    임대인(건물주)의 몫일텐데요. 현재의 임차인(원글)이 경기가 나쁘니 임대표를 올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받고, 내려받고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권리예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맺는 것이잖아요.

  • 2. 계약기간이
    '18.10.8 6:29 PM (121.156.xxx.249)

    만료되어서 우리가나가고 건물주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월세를 얼마를받던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전이면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 3. 임대를 할 수 있는
    '18.10.8 6:3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권리까지 임차하신건 아닙니다.
    임차한 계약자 변경이면 원글 맘대로 세입자 못구하죠.
    세입자한테 임대해줄 권리가 없는데 님이 어떻게 세입자 구하죠?
    세입자는 등기에 이름 써있는 사람한테 임차 하고싶을거고.
    님이 세입자 구했는데 임대인이? 난 시른데? 하고 도장 안찍으면 계약금만 토해내는 거예요.
    건물이고 땅이고 임대는 임대인만 합니다.
    원글님은 임차자로서의 권리만 있어서 빌려서 차임을 내고 사용 할 권리만 임대차기간동안 있는거죠.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면 계약위반이예요. 남들이 바보라서 장사안되면 가게 비우고 월세만 내면서 속앓는게 아닙니다.

  • 4. ...
    '18.10.8 6:39 PM (121.134.xxx.77) - 삭제된댓글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의사가 중요해요.
    기간이 끝났다면 그냥 계약금 받고 나오면 되는데 아직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다음 사람과 계약을 잘 해주어야 해요.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 얼마에 할건지는 다시 정해야하는 부분이예요.

  • 5. 프린
    '18.10.8 6:39 PM (210.97.xxx.128)

    계약기간 만료전의 세입자의 권리란 계약한 대로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수 있는 권리지 양도가 임대인의 권리 침해죠
    현재 계약의 권리를 요구하시기전 임차인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려는 단계인거구요
    상가는 거래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안해줘도 강요할수 없고 계약만료까지 월세도 내야 해요

  • 6. 기간
    '18.10.8 7:11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새로운 계약을 하는건 임대인 권리이자 권한이예요. 님은 원리금 받으려고 무리수 두시나본데 님은 계약기간 못채운거에대한건 왜 생각못하시는지....나가시고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월세 주인맘대로 올려 내놓을수 있어요. 왜냐면 주인은 그기간 또 채워야 하거든요

  • 7. 오타
    '18.10.8 7:12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원리금~~권리금

  • 8. 아직
    '18.10.8 7:18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됐지 10년 발의는 안됐어요

  • 9. ...
    '18.10.8 8:20 PM (175.223.xxx.19)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임차인 중에 이런 진상들 꼭 있다니까요.
    계약기간 남았다고 자기한테 새 임차인 월세까지 정할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니...

  • 10. ...
    '18.10.8 8:40 PM (118.42.xxx.231)

    계약서는 장난으로 쓰는줄 아나
    자기가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면서 무슨 새임차인타령인지
    권리금 장사하려나 본데 임대인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하면
    어쩔래요. 새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결정하는거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는 내야 할껍니다.
    그리고 10년은 원글한테는 해당사항없어요

  • 11.
    '18.10.8 10:34 PM (14.43.xxx.53)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와집 짓는 분이시네요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권리금 인정 안한다는 내용,
    계약해지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 있는지 ᆢ
    전대 하지 못한다는 내용
    특약이 없다면 임대계약서에 대부분 위내용 들어 있어요

  • 12. 이분
    '18.10.9 7:58 AM (1.236.xxx.238)

    무서운 분이시네요?
    님이 뭔데 남의 재산을 놓고 맘대로 권리행사를 해요?
    이러다 몰래 팔아먹기라도 할 기세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827 비빔당면 맛있나요? 8 요리초보 2018/10/17 1,286
862826 초보운전 시절 느낀 건 오늘날 단어로 ‘세상 여혐은 도로에 다 .. 5 2018/10/17 1,755
862825 너무너무 단 한식을 먹고 입맛을 잃었어요 7 ? 2018/10/17 1,756
862824 이재명신체검사 공지영반응 32 ㄴㄷ 2018/10/17 5,148
862823 파라핀 화상 1 파라핀 화상.. 2018/10/17 1,857
862822 이낙연 총리님 백분토론 못보신분들 같이 봐요~^^ 2 ... 2018/10/17 949
862821 교육 문제로 촛불들고 광화문 나갈생각 없으신가요? 34 2018/10/17 1,614
862820 韓 상속세 세계 최고…경영권 포기 사례 속출 51 ... 2018/10/17 3,988
862819 이제 다른 사람들 차 안 태워주려구요 ㅠㅠ 19 운전 2018/10/17 7,571
862818 이번 유치원 국감사태...교육부 진짜 깡패 집단이네요 6 황당 2018/10/17 1,235
862817 물가가 또 오르네요 .체감물가가 너무 높아요 10 라라라 2018/10/17 1,891
862816 전나쁜엄마 같아요 5 000 2018/10/17 1,963
862815 맛이없는 식당인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이유는? 6 ... 2018/10/17 3,071
862814 월세가 어느정도 늦어지면 연락하세요? 8 상상 2018/10/17 2,869
862813 한유총 박용진의원 상대 소송 준비 중 14 .. 2018/10/17 1,396
862812 코스트코회원 아닌데 입장가능한가요? 11 코스트코 2018/10/17 5,195
862811 나이 먹어 영어독해 공부를 해보고싶은데요, 5 궁금 2018/10/17 1,899
862810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 까지라면.. 6 예금문의 2018/10/17 2,625
862809 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라" 5 총리님!짱!.. 2018/10/17 1,686
862808 편하고 이쁜 운동화 or 슬립온 1 추천요 2018/10/17 1,557
862807 토르말린 베개도 방사능 검출되었네요? ㅜ ㅇㅇ 2018/10/17 1,316
862806 이젠 아베파인가? 37 .... 2018/10/17 1,089
86280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5 ... 2018/10/17 1,359
862804 시댁제사 안갈 핑계가 뭐 있을까요? 26 고민 2018/10/17 7,560
862803 비행기 스케쥴 변경에 위약금이 너무 커요 방법 없을까요 7 . . 2018/10/17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