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없다?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8-10-07 16:41:30
한국 학계도 같은 시각인가요? 그럼 그냥 일반 노동하러 간다고 말해놓고 성노예 하게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을 있으나 처음 꼬실때만 그런 거짓말이 있었고 일반 노동을 하는 거 없이 바로 성노예를 시작했나요?



해당 단체는 한국에서 '위안부=정신대'라는 착오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정신대로 동원돼 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실제로 위안부가 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동원 경로가 다르며, 근로정신대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동원 형태로 남녀 모두 동원대상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앞서 영화 개봉 직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상임대표 이국언) 측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군수공장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이중 동원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며 역사적 사실이 일부 왜곡돼 있음을 지적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77255&CMPT...
IP : 14.152.xxx.1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7 8:02 PM (116.34.xxx.12)

    군수공장으로 가서 성노예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공장 인력모집자도 아닌 사람이-거짓말 해서 데려간 사례와는 별도의 문제라구요.

    지금 문제된 영화-관부재판의 경우 공장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한 재판이에요. 강제노동이라고요.
    그 분들을 위안부 재판이라고 그려놨으니, 소송한 분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 케이스를 섞었다고 말하려면 굳이 관부재판이라는 특정한 케이스를 쓸 필요가 없지요.
    더구나 재판 원고였던 분이 살아있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승소까지 갈 수 있었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233 부산 사립유치원 내주 집단휴원 결의했다가 번복..논란 지속 2 미친거아니니.. 2018/10/24 1,549
865232 노령연금 문의 4 궁금 2018/10/24 2,333
865231 왜 이정렬 변호사님은 김부선 변호 안 하시나요? 25 sbs 2018/10/24 2,535
865230 양배추즙 효과 좋아요 14 위편한세상 2018/10/24 8,078
865229 구매대행 많이들 하세요? 8 &&.. 2018/10/24 2,594
865228 인스타 탈퇴하면 아예 안 보이나요? 1 .... 2018/10/24 1,711
865227 구찌 마틀라세 살까 말까 고민중인데... 4 핸드백 2018/10/24 2,805
865226 문 대통령 미국에 보복을 해야지, 왜 애꿎은 나라들에 보호무역을.. 4 ........ 2018/10/24 1,354
865225 독신으로 3 살다가 죽은.. 2018/10/24 1,876
865224 물 잘 안마시고 음료수만 찾는 고2 5 .... 2018/10/24 1,514
865223 ㅋㅋ일베 모집. 3 ㅋㅋㅋ 2018/10/24 937
865222 Paypal 로 일반은행에 송금 가능한가요? 3 ㅇㅇㅇ 2018/10/24 687
865221 청경채 얼갈이중 어느게 활용도가 높을까요? 9 1인가구 2018/10/24 1,798
865220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학습능력 파악하시지 않나요? 6 초등엄마 2018/10/24 2,277
865219 코스피, 또 연중 최저치 `추락`…코스닥, 700선 붕괴 4 .. 2018/10/24 1,904
865218 뻥튀기 소분 포장된 것안파나요? 2 뻥튀기 2018/10/24 754
865217 욕심이 많은 사람 어때요? 10 ㅇㅇ 2018/10/24 4,634
865216 안 그래도 팍팍한데…버스·택시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2 ........ 2018/10/24 1,055
865215 간단 막걸리 안주 뭐가 있을까요? 14 .... 2018/10/24 9,454
865214 혼자사는 사람인데 넓은집오고 37 dd 2018/10/24 13,924
865213 고시원이나 원룸텔은 다중주택인가요??? 아시는분 2018/10/24 670
865212 백화점 종이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나요? 5 ........ 2018/10/24 1,059
865211 독서모임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7 가을 2018/10/24 2,003
865210 살이 빠졌는데 몸무게 변화가 없네요 4 2018/10/24 3,336
865209 직장 다니는 분들 다들 아침 드시나요? 14 .... 2018/10/24 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