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사가야해서 전세 내놓을때요..

aa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8-10-05 11:54:16
현재 전세살고 있는데,
오늘내일 집주인과 말할건대요.
만가는 작년 12월이었고, 그냥 전화상으로 연장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올 12월까지라한건지 아님 자동2년 연장된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따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는거 같은데,
주인한테 말하고 저희는 가만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IP : 112.148.xxx.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
    '18.10.5 11:56 AM (121.146.xxx.178)

    주인한테 말 하고 가만 있죠

  • 2. ....
    '18.10.5 11:56 AM (125.186.xxx.152)

    집주인한테 얘기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내 놓아도 되는지는 물어보세요.
    집주인들은 거래하던 부동산에만 내놓는걸 선호하더라구요. 그 조건으로 복비 깎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3. 전화로
    '18.10.5 11:57 AM (183.103.xxx.125)

    재계약 했으면 그것도 계약을 한거죠.
    주인에게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가 있을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집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줘라든가....
    그 얘길 듣고 다음 단계로.

  • 4. 원글
    '18.10.5 11:57 AM (112.148.xxx.86)

    아,그렇군요,,
    그런데 급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에 말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작년에 남편이 유선상 연장한건데 저도 정확히 어찌말한건지 모르겠어요

  • 5. 제 생각엔
    '18.10.5 11:58 AM (222.120.xxx.34)

    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한 거니 내셔야 할 것 같아요.

  • 6. ,,
    '18.10.5 12:00 PM (180.66.xxx.23)

    확실하게 하세요
    문자나 녹취하시고요
    어영부영 하면 자동으로 재연장 된답니다

    그의 반대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집도 안보여주고 미루다가
    기한 되면 자동 연장하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 7. 집주인
    '18.10.5 12:00 PM (211.36.xxx.72) - 삭제된댓글

    전세 재계약을 서류로 쓰지않고 자동연장일경우, 세입자가 이사의사를 말한 3개월이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저희가..지인에게 전세주고..자동연장했는데, 올 여름 3개월뒤 나간다는 통보에 당황스러웠고, 복비 이사비등 부과시킬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그게 법이라데요..--;;
    그뒤론 꼭 재계약 서류쓰자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554 초보운전 시절 느낀 건 오늘날 단어로 ‘세상 여혐은 도로에 다 .. 5 2018/10/17 1,599
862553 너무너무 단 한식을 먹고 입맛을 잃었어요 7 ? 2018/10/17 1,594
862552 이재명신체검사 공지영반응 32 ㄴㄷ 2018/10/17 4,982
862551 파라핀 화상 1 파라핀 화상.. 2018/10/17 1,696
862550 이낙연 총리님 백분토론 못보신분들 같이 봐요~^^ 2 ... 2018/10/17 792
862549 교육 문제로 촛불들고 광화문 나갈생각 없으신가요? 34 2018/10/17 1,439
862548 韓 상속세 세계 최고…경영권 포기 사례 속출 51 ... 2018/10/17 3,837
862547 이제 다른 사람들 차 안 태워주려구요 ㅠㅠ 19 운전 2018/10/17 7,408
862546 이번 유치원 국감사태...교육부 진짜 깡패 집단이네요 6 황당 2018/10/17 1,077
862545 물가가 또 오르네요 .체감물가가 너무 높아요 10 라라라 2018/10/17 1,722
862544 전나쁜엄마 같아요 5 000 2018/10/17 1,798
862543 맛이없는 식당인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이유는? 6 ... 2018/10/17 2,907
862542 월세가 어느정도 늦어지면 연락하세요? 8 상상 2018/10/17 2,699
862541 한유총 박용진의원 상대 소송 준비 중 14 .. 2018/10/17 1,231
862540 코스트코회원 아닌데 입장가능한가요? 11 코스트코 2018/10/17 5,010
862539 나이 먹어 영어독해 공부를 해보고싶은데요, 5 궁금 2018/10/17 1,726
862538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 까지라면.. 6 예금문의 2018/10/17 2,459
862537 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라" 5 총리님!짱!.. 2018/10/17 1,529
862536 편하고 이쁜 운동화 or 슬립온 1 추천요 2018/10/17 1,390
862535 토르말린 베개도 방사능 검출되었네요? ㅜ ㅇㅇ 2018/10/17 1,148
862534 이젠 아베파인가? 37 .... 2018/10/17 921
86253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5 ... 2018/10/17 1,188
862532 시댁제사 안갈 핑계가 뭐 있을까요? 26 고민 2018/10/17 7,355
862531 비행기 스케쥴 변경에 위약금이 너무 커요 방법 없을까요 7 . . 2018/10/17 2,611
862530 독서 싫어하셨던 분들 중에 공부 잘하셨던 분 계신가요? 21 ? 2018/10/17 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