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나치 문양(하켄크로이츠) 표시 반포·물건 제조 땐 3년이하 징역형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