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쪽을 너무 몰라서요.
적금이든, 예탁금이든 금융전산상에3,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다음 적금 가입할 때부터는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지금 2금융권 이용하고 있는데비과세 적용안되면 1금융권 다시 사용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쪽을 너무 몰라서요.
적금이든, 예탁금이든 금융전산상에3,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다음 적금 가입할 때부터는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지금 2금융권 이용하고 있는데비과세 적용안되면 1금융권 다시 사용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전금융권 합산 3천까지
아.. 그렇군요..
저는 소득세?를 떼지 않아서 2금융권 이용했는데
원래 계속 거래하던 1금융권하고 별 차이가 없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제2 금융권 저축은행은
이자가 일반은행보다 높아서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소득세를 안뗀다는건 처음 들어본....
12금융 합쳐서 3천까지만 비과세
비과세용 통장을 만들어야 비과세가 되는거구 그렇치 않은 통장은 100원에 대한 이자소득도 세금 나가요
(위에 모르신다는 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