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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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