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628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7053 윗집에 애들사는데 미치겠네요 14 어휴 2018/09/29 4,583
857052 오래된 아파트 바닥 난방배관 교체 한 분? 3 혼란 2018/09/29 3,436
857051 트렌치 코트 ... 2018/09/29 760
857050 운동하면 식곤증도 좋아지나요? 5 ㅇㅇ 2018/09/29 1,290
857049 샌드위치용 슬라이스드햄 냉동해도 되나요? 3 ㅁㅁ 2018/09/29 1,087
857048 먹는걸로 손주들 차별하는 어른들 있나요 5 2018/09/29 1,982
857047 마흔 중반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민자 니트원피스 괜찮은가요? 3 궁금 2018/09/29 2,362
857046 첫째가 동생을 언제쯤 받아들일까요? 6 연년생 2018/09/29 1,591
857045 자연관찰류 책ᆢ초딩몇학년까지 필요할까요 1 정리 2018/09/29 640
857044 아이들 침대에 난방용품 뭐가 좋을까요? 6 난방용품 2018/09/29 1,329
857043 도산대로변 - 뭔가 예전같지 않은데...그동안 무슨 일이? 2 변화 2018/09/29 1,485
857042 제가 소개팅 시켜줘서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8 .... 2018/09/29 5,598
857041 안산 자락길 다녀왔어요 8 가을 2018/09/29 2,306
857040 고1 어머님들 14 고민고민 2018/09/29 2,755
857039 명절에 해먹었던 간단하지만 맛있었던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 10 .. 2018/09/29 4,163
857038 공원트랙 걷기하는데, 60대 할배가 치고가네요. 23 ㅇㅇ 2018/09/29 4,820
857037 아주,인하 대학중 선택한다면 20 ........ 2018/09/29 3,620
857036 미스김라일락 개화시기는? 4 플럼스카페 2018/09/29 2,373
857035 제가 소개팅을 해줬는데요 8 열폭 2018/09/29 2,385
857034 그리스 여행가요. 예쁜옷 추천해주세요.^-^ 4 그리스 2018/09/29 2,005
857033 이런 남편 어떠세요??? 16 00 2018/09/29 5,291
857032 세월 지나 집값 없으니 비웃는 동생 11 결단 2018/09/29 6,941
857031 눈밑 지방 재배치 이틀째에요. 22 판다녀 2018/09/29 6,945
857030 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도울 것 1 화이팅! 2018/09/29 709
857029 형이 취업하면 동생 용돈 가끔 주는집있나요? 49 ... 2018/09/29 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