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156 한달간 말 안하는 대딩딸 24 ... 2018/09/29 8,357
859155 방 구하기 2 Ibach 2018/09/29 833
859154 김장김치 한통을 얻었는데 10 갈등됨 2018/09/29 3,521
859153 멜론 프로슈토 만들려고 하는데요 10 요리는82 2018/09/29 1,157
859152 집 사고 팔다가 매수자가 계약 깨고... 난리네요 51 뭐야 2018/09/29 22,839
859151 비타민디 추천부탁드려요 2 .. 2018/09/29 1,965
859150 자신의 모든 행동이 특별한 지인 신기해요. 9 ㅇㅇㄴ 2018/09/29 3,285
859149 세상에 그런 컵이 있나요? 8 알고싶다 2018/09/29 2,433
859148 자식의 불안을 방치 내지는 관조하는 부모는 왜 그런가요? 13 ㅇㅇ 2018/09/29 4,311
859147 일본자위대 욱일기 내리라는 요구, 예의 없다 5 ㅇㅇ 2018/09/29 1,165
859146 전국 마지막옷인데 이런 경우 어떡하시나요? 20 질문 2018/09/29 7,348
859145 킹크랩 찜통에 안 들어가서 다리를 떼고 찌는 중인데요 1 킹크랩 2018/09/29 1,398
859144 이직준비중에 임신을 했어요.. 6 .. 2018/09/29 4,499
859143 폐경된지 2년차쯤 되고 9 급하게 여쭘.. 2018/09/29 5,289
859142 이명박재판은 언제 선고가 나는지? 1 가고또가고 2018/09/29 417
859141 다운(의류) 잘 정리하는 방법?? 7 .. 2018/09/29 1,356
859140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고 공감좀 해주세요 2018/09/29 744
859139 부추전에 오징어를 데쳐서 넣어도 되나요? 7 :: 2018/09/29 2,192
859138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까요? 14 도도 2018/09/29 5,315
859137 와 문재인 정부는 든든하겠다요 4 ㅎㅎ 2018/09/29 1,605
859136 문준용에 대한 헤경궁의 집착JPG,공소시효 74일 6 ㅇㅇ 2018/09/29 982
859135 웅진 침대 렌탈 해보신분 있나요? 수수해 2018/09/29 856
859134 박나래 모녀 보니 엄마 생각이 나네요 6 ㅇㅇ 2018/09/29 4,226
859133 3살4살 학원 다니는거 헛짓인가요 정말 10 질문 2018/09/29 5,513
859132 정릉 대우아파트 어떤가요? 6 배트 2018/09/29 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