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137 임팩타민이나 비맥스 먹고 부작용 있는 경우도 있나요? 9 지끈지끈 2018/09/29 7,146
859136 공황장애 극복하신분 계시면 도움 주셔요 ㅜㅜ 13 도레미 2018/09/29 4,395
859135 거의 매일 술 먹는 남편 정상인가요? 14 ㅍㅍ 2018/09/29 5,853
859134 좋은남편,,, 이 결혼 제가 망친 걸까요? 88 ........ 2018/09/29 28,116
859133 며느리 우울증인거 알면서도 전화안하냐는 시가 14 .. 2018/09/29 5,210
859132 거짓말에 대한 대응 5 속터진다 2018/09/29 1,185
859131 우리집은 밥을 안 먹어요 2 현상 2018/09/29 4,275
859130 얼마전 조국 수석님 봤어요 9 응 미남 2018/09/29 3,344
859129 저녁 뭐 만드세요 6 오늘 2018/09/29 1,742
859128 좋아하는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 5 유감천만 2018/09/29 2,346
859127 윗집에 애들사는데 미치겠네요 14 어휴 2018/09/29 4,554
859126 오래된 아파트 바닥 난방배관 교체 한 분? 3 혼란 2018/09/29 3,324
859125 트렌치 코트 ... 2018/09/29 720
859124 운동하면 식곤증도 좋아지나요? 5 ㅇㅇ 2018/09/29 1,268
859123 샌드위치용 슬라이스드햄 냉동해도 되나요? 3 ㅁㅁ 2018/09/29 1,070
859122 먹는걸로 손주들 차별하는 어른들 있나요 6 2018/09/29 1,955
859121 마흔 중반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민자 니트원피스 괜찮은가요? 3 궁금 2018/09/29 2,323
859120 첫째가 동생을 언제쯤 받아들일까요? 6 연년생 2018/09/29 1,564
859119 자연관찰류 책ᆢ초딩몇학년까지 필요할까요 1 정리 2018/09/29 619
859118 아이들 침대에 난방용품 뭐가 좋을까요? 6 난방용품 2018/09/29 1,311
859117 도산대로변 - 뭔가 예전같지 않은데...그동안 무슨 일이? 2 변화 2018/09/29 1,450
859116 제가 소개팅 시켜줘서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8 .... 2018/09/29 5,560
859115 안산 자락길 다녀왔어요 8 가을 2018/09/29 2,257
859114 고1 어머님들 14 고민고민 2018/09/29 2,722
859113 명절에 해먹었던 간단하지만 맛있었던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 10 .. 2018/09/29 4,137